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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태권도, 피아노 학원비... 매달 나가는 돈이지만 아깝지 않으셨죠? 이제 그 비용으로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누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 쏙쏙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세요!
✅ 핵심 요약: 누가, 언제, 얼마나?
가장 중요한 3가지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누가 받나요?: 초등학교 1, 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님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5년에 지출한 학원비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공제 신청은 2026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
- 얼마나 돌려받나요?: 학원비의 15%,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범위, 한눈에 보기
새롭게 바뀌는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핵심 내용을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릴게요.
항목 | 상세 내용 |
---|---|
적용 대상 자녀 | 초등학교 1, 2학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만 9세 미만) |
인정되는 학원 | 태권도, 피아노, 미술, 음악, 수영, 줄넘기, 발레 등 예체능 분야 학원 및 교습소 |
공제율 | 지출한 학원비의 15% |
연간 한도 | 자녀 1인당 300만 원 (기존 초등학생 교육비와 합산) |
최대 공제액 | 45만 원 (300만 원 × 15%) |
제외되는 학원 | 영어, 수학, 국어 등 일반 교과목 학원, 보습학원 |
💡 실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 예시)
"그래서 우리 집은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 3가지 사례로 쉽게 계산해 보세요.
- 사례 1. 월 20만 원 지출
- 연간 총 학원비: 240만 원
- 환급 예상 세액: 240만 원 × 15% = 36만 원
- 사례 2. 월 25만 원 지출
- 연간 총 학원비: 300만 원 (공제 한도와 동일)
- 환급 예상 세액: 300만 원 × 15% = 45만 원
- 사례 3. 월 30만 원 지출
- 연간 총 학원비: 360만 원 (공제 한도 300만 원 초과)
- 환급 예상 세액: 한도 금액인 300만 원 × 15% = 45만 원
📌 놓치면 손해! 증빙 서류 체크리스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이만큼 썼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고 챙겨두세요.
1. 결제 방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계좌이체(무통장 입금)를 했다면 학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나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세요.
2. 영수증 필수 확인 항목
모든 영수증에는 아래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학원명 및 사업자등록번호
- ✅ '예체능' 관련 업종 코드 (가장 중요!)
- ✅ 납입한 금액과 납입 기간
- ✅ 자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대부분의 학원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만약 조회가 안 된다면, 학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 TOP 10 & 해결 방법
미리 알아두면 연말정산 때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와 해결 방법을 확인하세요.
- 실수: 다른 교육비(방과 후 수업료 등)와 한도를 각각 계산해요.
- 해결: 아닙니다! 초등학생의 모든 교육비(방과 후 수업료, 체험학습비 등)와 예체능 학원비를 모두 합산하여 연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실수: 맞벌이 부부 중 아무나 신청해요.
- 해결: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실수: 만 9세가 넘은 초등학교 2학년 자녀도 신청해요.
- 해결: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만 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즉, 생일이 지나 만 9세가 된 초2 자녀는 해당 연도부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영어유치원 예체능 수업료도 포함해요.
- 해결: 오직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된 예체능 교육기관만 해당됩니다.
- 실수: 현금으로 내고 영수증을 안 챙겨요.
- 해결: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학원 사업자 정보가 담긴 정식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 실수: 신용카드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헷갈려요.
- 해결: 교육비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므로 교육비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실수: 2025년 1월에 바로 환급받는 줄 알아요.
- 해결: 2025년 1년 동안 지출한 내역을 모아 2026년 2월 연말정산 때 신청하고 환급받는 시스템입니다.
- 실수: 자녀가 둘이어도 한도는 300만 원으로 알아요.
- 해결: 한도는 자녀 1명당 각각 300만 원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총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실수: 온라인 강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 해결: 정식 교습소로 등록되고, 결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온라인 예체능 강의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실수: 만 9세 이상이지만 초2까지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해요.
- 해결: '초등학교 1~2학년'과 '만 9세 미만' 두 조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9세가 된 초등학교 3학년은 대상이 아닙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경로)
근로소득자 (2026년 2월 연말정산)
- 홈택스 접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항목을 확인합니다.
- 자료 제출: 조회된 간소화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자동 계산: 회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사업자 등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 금액 입력: '세액공제' 항목에서 '교육비'를 선택하고 1년간 지출한 예체능 학원비 총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증빙 보관: 신고에 사용된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학 특강이나 단기 수업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주 1회 이상 진행되는 월 단위 정규 과정만 인정됩니다. 일일 체험이나 단발성 특강은 제외됩니다.
Q2. 학원비에 포함된 교재비나 재료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순수한 '수강료'만 공제 대상이며, 별도로 결제하는 교재비, 재료비, 교구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현금으로 냈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했어요. 방법이 없나요?
A. 학원에 요청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학원을 다니다가 중간에 환불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로 지출한 금액, 즉 환불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Q5. 지역아동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하는 예체능 수업도 가능한가요?
A. 해당 기관이 정식 '학원' 또는 '교습소'로 등록되어 있고, 예체능 업종으로 분류된다면 가능합니다.
Q6. 쌍둥이 자녀가 각각 다른 예체능 학원에 다녀요.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자녀별로 각각 한도가 적용됩니다. 자녀 1명당 300만 원씩, 총 600만 원까지 지출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7.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 학원비를 결제해 줘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자녀의 학원비를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8. 2025년에 초2였는데, 2026년에 초3이 되면 2025년 지출분은 공제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는 지출이 발생한 과세연도(2025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면 해당 연도 지출액은 공제 대상입니다.
공식 자료 출처
2025 세제개편안 상세본 3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