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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이 연 매출 8천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제 더 많은 사장님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누가, 언제부터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지부터 홈택스 발급 방법, 자주 하는 실수, 그리고 만약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방법까지 모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3줄 요약
- 의무발행 대상: 개인사업자 중 2023년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가 8천만원 이상이라면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 발급 방법: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누구나 무료로 간편하게 발급하고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할 수 있습니다.
- 구제 방법: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은 사업자들의 편의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2023년 매출을 기준으로 202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준 연도 | 의무발급 기준금액 | 전자발급 의무 기간 |
---|---|---|
2019년 | 3억 원 이상 | 2020.7.1. ~ 2021.6.30. |
2020년 | 2억 원 이상 | 2021.7.1. ~ 2022.6.30. |
2022년 | 1억 원 이상 | 2023.7.1. ~ 계속 |
2023년 | 8천만 원 이상 | 2024.7.1. ~ 계속 |
⭐ 중요 포인트! 한번 의무발행 대상자가 되면, 그 이후 연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더라도 계속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됩니다.
2. 홈택스 & 손택스, 5분 만에 발급하는 방법 (체크리스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어렵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경로
- PC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전체메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필수 입력 항목
- 공급받는 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작성일자: 실제 거래가 일어난 날(공급일)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발급일 X)
- 품목 및 금액: 품목,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청구/영수 구분: 대금을 받기 전이면 '청구', 대금을 받았다면 '영수'를 선택합니다.
✅ 전자서명 및 발송
- 인증서 선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 발송 확인: 발급 후 거래처 이메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것만은 피하세요! 자주 틀리는 실수 BEST 10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 10가지와 해결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 면세/과세 선택 오류: 면세 거래인데 과세(일반)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 면세 계산서로 다시 발급해야 합니다.
- 이메일 주소 오입력: 거래처 이메일을 잘못 써서 전달이 안 된 경우 → 발급 전 주소를 재확인하고, 필요시 XML 원본 파일을 직접 전달하세요.
- 작성일자 착오: 발급하는 날짜를 작성일자로 잘못 입력한 경우 → 실제 거래일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처 사업자번호 오류: 사업자번호를 잘못 입력한 경우 →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 발급 가능합니다.
- 금액 오입력: 100만원을 10만원으로 잘못 쓴 경우 → [기재사항 착오정정] 사유로 즉시 수정 발급하세요.
- 중복 발행: 같은 거래를 두 번 발급한 경우 → 잘못 발급한 건은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취소 처리합니다.
- 폐업자에게 발급: 거래처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발급한 경우 → 폐업일 이전 날짜로 소급 발급하거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야 합니다.
- 지연 발급: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기한을 넘긴 경우 → 지연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부과됩니다.
- 국세청 미전송: 발급은 했지만 국세청 전송에 실패한 경우 → 발급일 다음 날까지 꼭 재전송해야 하며, 미전송 시 가산세(0.3%)가 발생합니다.
- 수정 사유 선택 오류: 수정 발급 시 사유를 잘못 선택한 경우 → 계약 해제, 금액 변동 등 정확한 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4.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안 준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해결하세요
간혹 거래처의 폐업,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입니다.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거래처가 휴업 또는 폐업한 상태일 때
- 거래처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때
-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때
신청 요건 및 기한
- 신청 기한: 거래가 있었던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거래 금액: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5만원 이상
- 거래 대상: 일반과세 사업자와의 거래만 해당
신청 절차 타임라인
단계 | 처리 기관 | 내용 |
---|---|---|
1. 신청 | 매입자 관할 세무서 |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표 등 증빙서류 제출 |
2. 검토 및 송부 | 매입자 관할 세무서 | 서류 검토 후 7일 이내 공급자 관할 세무서로 서류 송부 |
3. 사실 확인 | 공급자 관할 세무서 |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 후 다음 달 말까지 매입자에게 결과 통지 |
4. 발행 | 매입자 |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으면 즉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성공 vs 실패, 실제 사례로 배우는 꿀팁
✅ 사례 1: 공급자 폐업 (성공)
- 상황: 2023년 11월에 채소를 납품받았으나, 공급업체가 12월에 폐업함.
- 대응: 2024년 5월, 계좌이체 내역과 거래명세표를 증빙으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함.
- 결과: 성공! 거래사실이 인정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음.
✅ 사례 2: 공급자 연락두절 (성공)
- 상황: 건당 15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았으나, 이후 공급업체와 연락이 끊김.
- 대응: 무통장입금증과 주고받은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 기한(1년) 내에 신청함.
- 결과: 성공! 객관적인 증빙자료 덕분에 무사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사례 3: 신청 정보 오류 (실패)
- 상황: 신청서에 공급자의 사업자 정보(상호, 주소 등)를 부정확하게 기재함.
- 대응: 세무서로부터 7일 기한의 보정요구를 받았으나, 기한 내에 대응하지 않음.
- 결과: 실패!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고 매입세액공제에 실패함.
6.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10
Q1. 간이과세자도 연 매출 8천만원이 넘으면 의무발행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이 기준은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무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Q2. 면세 매출도 8천만원 기준에 포함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직전연도의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Q3.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체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사업자 간 거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4. 전자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연발급 가산세(1%) 또는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5. 직원이 대신 발급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이나 직원이 사업자의 인증서를 이용해 대신 발급할 수 있습니다.
Q6.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도 전자로 발급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되며 전자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Q7. 거래 건당 5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거래 건당 5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Q8. 신청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보통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Q9.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서에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보내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10.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에 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A: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까지 알아두신다면 더욱 꼼꼼하게 사업을 관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이 사장님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출처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절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
- 정보 제공: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