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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세금 혜택,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이제 막 결혼한 부부라면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대상인지, 헷갈리는 부분은 없는지 A부터 Z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결혼세액공제, 핵심만 콕콕!
복잡한 세법 용어는 잠시 접어두고, 가장 중요한 3가지만 먼저 기억하세요.
- 누가 받나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대한민국 거주자 (직장인, 사업자 모두 가능)
- 얼마나 받나요?: 부부 각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 언제 적용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저는 결혼세액공제 대상일까요? (신청 자격)
가장 먼저 내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해야겠죠?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신고 기간: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닌,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소득 요건: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종합소득자)가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어도 신청자 본인은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 시점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횟수: 생애 1회만 적용됩니다. 과거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재혼 시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잠깐! 재혼이나 해외 결혼은요?
- 재혼: 이전에 결혼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재혼 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 결혼: 해외에서 혼인했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며 혼인 사실을 신고했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시기 및 방법)
결혼한 시점에 따라 신청 시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Case 1. 2025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신청 시기: 2026년 1~2월 연말정산 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 적용: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Case 2. 2024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신청 시기: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회사에 따라) 2025년 1~2월 연말정산 시
- 적용: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 적용
📝 신청 방법: 직장인 vs 개인사업자
👨💼 직장인 (연말정산)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접속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후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
- 세액공제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 선택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작성 완료 후 회사에 제출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메뉴로 이동
- 세액공제 입력 항목에서 ‘결혼세액공제’ 찾아 금액 입력
-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파일 업로드
- 신고서 최종 제출
📌 필수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용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거주 사실 확인용 (정부24에서 발급)
3. 그래서 얼마를 돌려받나요? (환급 예시)
결혼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 Case 1: 연봉 4,000만원 직장인 A씨
-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 약 200만원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적용 → 실제 납부 세금: 150만원 (50만원 절세!)
- Case 2: 사업소득 6,000만원 개인사업자 B씨
-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 약 800만원
-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적용 → 실제 납부 세금: 750만원 (50만원 절세!)
- Case 3: 맞벌이 신혼부부 C, D씨
- 남편 C씨: 내야 할 세금 150만원 → 100만원 (50만원 공제)
- 아내 D씨: 내야 할 세금 150만원 → 100만원 (50만원 공제)
- 부부 합산 총 100만원 절세 효과!
4. 자주 헷갈리는 질문들 (FAQ & 오해 바로잡기)
❌ 사실혼 관계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한 법률혼 관계만 인정됩니다.
❌ 2023년에 결혼했는데, 적용되나요?
안타깝지만,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건부터 적용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 올해 공제 못 받으면 내년으로 넘길 수 있나요?
아니요, 이월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해의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출산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모두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결혼, 출산을 같은 해에 했다면 결혼세액공제와 출산·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 배우자 기본공제(150만원)와 중복되나요?
네, 별개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 소득공제)와 결혼세액공제(50만원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괜찮나요?
네,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가 외국인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결혼세액공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신혼부부에게 정부가 드리는 작은 선물과도 같습니다.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혜택인 만큼, 잊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해 보시고, 내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현명하게 절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