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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최대 2,000만원 받는 법 (기준시가 6억 상향)

재테크 by A Sentio 2025. 8. 28.

목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이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절세 항목인데요.

    2024년부터 공제 한도와 주택 기준이 크게 상향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진행될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A부터 Z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 3줄 요약: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누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일정 조건 하에 세대원도 가능)
    🏠 어떤 집?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기존 5억 → 6억 상향)
    💰 얼마나? 대출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이자상환액 공제 (기존 1,800만 → 2,000만 상향)

    STEP 1. 2024년부터 확 달라진 내용, 이것만 확인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과 비교해 무엇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는 것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을 표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구분 과거 (~2023년) 현재 (2024년 귀속부터 적용)
    최대 공제 한도 300 ~ 1,800만 원 600 ~ 2,000만 원으로 상향
    대상 주택 기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로 상향
    대환대출 인정 금융기관이 직접 상환 시에만 인정 대출자가 직접 상환하는 경우도 추가 인정

    STEP 2. 그래서,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한도는 대출 상환기간, 금리 방식, 거치 여부에 따라 복잡하게 나뉩니다. 가장 유리한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내 대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에서 찾아보세요.

    상환기간 금리유형 상환방식 연간 공제 한도 주요 조건
    15년 이상 고정금리 비거치식 ✅ 2,000만 원 최고 한도
    15년 이상 고정금리 거치식 1,8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1개 충족
    15년 이상 변동금리 비거치식 1,800만 원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중 1개 충족
    15년 이상 변동금리 거치식 800만 원 기본 요건만 충족
    10년 이상 고정금리 거치/비거치 600만 원 10년 이상 특례 조건
    10년 이상 변동금리 비거치식 600만 원 10년 이상 특례 조건

    STEP 3. 내가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필수 체크리스트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시죠? 아래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씩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1. 나의 자격 (인적 요건)

    • (원칙)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예외) 세대주가 이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자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연중에 2주택이었어도 연말에 1주택이면 OK)
    • 세대주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2. 주택의 자격 (주택 요건)

    •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확인)
    • 등기부등본상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공제 불가)
    •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가 완료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 3. 대출의 자격 (차입금 요건)

    • 대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부 조건 충족 시 10년 이상도 가능)
    •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대출이어야 합니다.
    • 대출 명의자와 주택 소유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 대출받은 금융기관 등이 발행한 대출이며, 해당 주택을 담보로 설정해야 합니다.

    STEP 4. 대환대출(리파이낸싱) 시 주의사항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탔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4년부터 대환대출 요건이 완화되어 혜택받기 더 쉬워졌습니다.

    ✅ 인정되는 대환 방식

    1. 금융기관 간 직접 상환: 새로운 금융기관이 기존 대출금을 직접 갚아주는 방식 (기존과 동일)
    2. 차입자 직접 상환 (⭐2024년 신설): 내가 새 대출금으로 기존 대출을 직접 갚는 방식도 인정

    ⚠️ 대환 시 꼭 지켜야 할 조건

    • 잔액 한도: 기존 대출의 남은 원금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 상환 기간: 최초 대출일을 기준으로 총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환 관련 계약서와 이자상환증명서 등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STEP 5. 헷갈리는 실제 사례 3가지, 명쾌하게 정리!

    사례 1. 세대주는 서울에 살고, 대출받은 집은 부산에 있다면?

    김씨(세대주)는 서울에 거주하고, 본인 명의로 부산에 있는 기준시가 5억 원 주택에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 결과:
    ✅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실거주 요건이 없으므로, 거주지와 주택 소재지가 달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부모님 집, 제가 대출받아 함께 살고 있다면?

    박씨(세대원)는 부모님(세대주) 명의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며, 본인 명의로 이 집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 결과:
    ✅ 공제 가능합니다.
    단, 세대주인 부모님이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박씨는 이 집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사례 3. 연중에 집을 팔아 1주택이 되었다면?

    이씨는 상반기까지 2주택을 보유하다가 7월에 한 채를 팔아 12월 31일 기준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 결과:
    ✅ 공제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1주택 여부를 판단하므로, 남은 1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중에 판 주택의 대출이자는 공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TOP 5

    Q1. 분양권/입주권 상태에서 받은 중도금 대출도 공제되나요?
    A. 아니요. 주택 완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중도금 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해야 그때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면 한도가 바로 오르나요?
    A. 네, 전환한 시점부터 더 높은 고정금리 한도(최대 1,800만 원 또는 2,000만 원)가 적용됩니다. 과거에 낸 이자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3. 공동명의 주택인데, 저 혼자 대출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을 받은 사람(차입자)의 이자상환액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Q4. 중도상환수수료나 연체이자도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오직 정상적으로 납부한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됩니다. 각종 수수료와 연체이자는 제외됩니다.

    Q5. 회사에서 지원해준 저리 대출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국민주택기금 등 법에서 정한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만 해당됩니다.


    마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2024년부터 혜택이 더욱 커진 만큼,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 조건은 어떤지 미리 확인하고 꼼꼼히 서류를 챙겨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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