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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예금자보호 1억 원 시대에 완벽하게 대비하세요.
이 글의 핵심 요약
✅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1개 금융회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과거에 가입한 예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금부터 자산 분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핵심 변경점 4가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보호법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도 2배 상향: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변경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보호 대상 확대: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투자자예탁금)는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까지 모두 기관별 1억 원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이자 포함 보호: 보호 한도 1억 원에는 원금뿐만 아니라 '소정의 이자'가 포함됩니다.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로 계산됩니다.
- 가입 시점과 무관: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 상품에도 모두 소급 적용되어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금융기관별' 1억 원 계산법
예금자보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금융회사(기관)별'로 한도를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 같은 금융회사: 한 사람이 A은행의 여러 지점에 예금, 적금, 파킹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계좌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총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다른 금융회사: 자산을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두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9천만 원, B저축은행에 8천만 원이 있다면, 두 기관 모두 1억 원 미만이므로 총 1억 7천만 원 전액이 보호됩니다.
- 증권사: 증권사에서는 주식 매매를 위해 입금해 둔 현금, 즉 투자자예탁금이 보호 대상입니다. 이 또한 증권사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같은 금융기관 여러 계좌 vs 여러 기관 분산 시나리오 가이드에서 확인해 보세요.
실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아래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한 은행에 여러 상품이 있는 경우
- 2018년에 가입한 A은행 정기예금 6천만 원 + 2024년에 만든 파킹통장 4천만 원 = A은행에 총 1억 원
- 결과: 원금 1억 원은 전액 보호됩니다. (단,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넘어가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 사례 2: 여러 은행에 나눠 예금한 경우
- 2015년에 가입한 A은행 예금 9천만 원 + 2025년에 가입한 B은행 예금 8천만 원
- 결과: A은행 9천만 원, B은행 8천만 원 모두 각각 보호되어 총 1억 7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사례 3: 은행과 증권사에 함께 예금한 경우
- A은행 예금 6천만 원 + C증권사 투자자예탁금 5천만 원
- 결과: 은행과 증권사는 별개의 금융기관이므로 은행 6천만 원, 증권사 5천만 원 모두 보호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기관별 별도 한도 1억 계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원금+이자 포함, 보호 한도 계산 예시 (표)
보호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 중 낮은 것을 따릅니다. 아래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2025년 9월 1일 기준)
보유 상품 (2025-09-01) | 원금 | 이자(가정) | 합산액 | 보호 금액 | 비보호 금액 |
---|---|---|---|---|---|
A은행 예금 7천+적금 3천+파킹 2천 | 1억 2천만 원 | 100만 원 | 1억 2,100만 원 | 1억 원 | 2,100만 원 |
A은행 9천만 원 + B은행 8천만 원 | 1억 7천만 원 | 150만 원 | 1억 7,150만 원 | 1억 7,150만 원 | 0원 |
은행 6천만 원 +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5천만 원 | 1억 1천만 원 | 50만 원 | 1억 1,050만 원 | 1억 1,050만 원 | 0원 |
⚠️ 주의!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상품들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증권사 CMA, MMF, 펀드, ELS, 변액보험 등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예금자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되는 투자자예탁금과 비보호 상품인 CMA의 차이가 궁금하시다면 투자자예탁금 vs CMA/MMF 비보호 상품 비교 글을 꼭 읽어보세요.
예금자보호 1억, 자주 묻는 질문 (Q&A)
Q.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보호 한도를 넘는 금액은 즉시 돌려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 절차가 진행된 후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파산배당 절차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은행 지점이 다르면 각각 보호되나요?
A. 아니요, 동일한 금융회사라면 본점과 지점을 모두 합산하여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Q. 부부 공동명의 계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공동명의 계좌는 각 명의자의 지분(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균등 분할)만큼 나누어 각자의 예금보호 한도에 합산됩니다.
Q. 법인 계좌도 보호되나요?
A. 네,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도 법인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정부, 지자체, 한국은행 등 일부 기관은 제외됩니다.)
Q. 외화예금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요?
A.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해당 금융회사의 '최초 전신환매입율(TTB)'로 원화로 환산한 뒤 1억 원 한도를 적용합니다. 자세한 환산 방법은 외화예금 환산(전신환매입율) 방법 상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Q. 만약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예금 총액에서 대출 원리금을 먼저 상계(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 보호 한도를 적용합니다. (금융안심포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