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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증권 계좌 속 돈, 과연 안전할까요?" 주식 투자를 위해 넣어둔 현금부터 CMA, MMF까지, 어떤 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고 어떤 돈이 아닌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증권 계좌 속 자산의 예금자보호 여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증권 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자예탁금(현금 잔액)은 이자(예탁금 이용료)를 포함해 증권사별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하지만 CMA(대부분), MMF, 펀드, RP 등 투자 상품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1. 예금자보호 대상: ‘투자자예탁금’이란?
투자자예탁금이란, 주식이나 펀드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증권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증권사는 이 돈을 고객별로 구분하여 한국증권금융 등에 별도로 예치·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 투자자예탁금은 예탁금 이용료(이자)를 포함하여 금융회사별 1인당 1억 원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해 줍니다.
2. 예금자보호 비대상: CMA, MMF 등 투자 상품
원칙적으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비보호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CMA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등 대부분의 증권사 CMA)
- MMF (머니마켓펀드)
- 펀드 (수익증권)
- RP (환매조건부채권)
- ELS / ELB (주가연계증권/파생결합사채)
- 랩어카운트
- 후순위채
- 변액보험 주계약 (단, 최저보증 부분은 보호)
3. 헷갈리는 금융상품, 보호 여부 한눈에 비교하기
상품 유형 | 보호 여부 | 중요 포인트 |
---|---|---|
투자자예탁금 (증권 계좌 현금) | 보호 (1억 원, 이용료 포함) | 증권사별 1인당 합산 1억 원까지 보호 |
증권사 CMA (RP, MMF형 등) | 비보호 | 대부분의 증권사 CMA는 비보호 투자 상품 |
종합금융회사(종금사) CMA | 보호 | 예외적으로 종금사에서 취급하는 CMA만 보호 |
MMF, 펀드, RP | 비보호 | 대표적인 실적배당형 투자 상품 |
후순위채 | 비보호 | 은행, 저축은행 등이 발행해도 비보호 대상 |
변액보험 주계약 | 비보호 | 단, 보험사가 약정한 최저보증 부분은 보호 |
4. ISA 계좌와 외화예금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ISA: 담는 그릇일 뿐, 내용물이 중요해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그 자체로 보호 대상이 되는 상품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을 담는 '바구니'입니다. 따라서 ISA 계좌 안에 예금성 상품(보호대상)을 담으면 해당 금액만큼 보호받을 수 있지만, 펀드나 MMF 등 비보호 상품을 담았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외화예금: 원화로 환산 후 1억까지 보호
외화예금 역시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보호 한도는 예금 지급 공고일 기준 ‘전신환매입율(TTB)’로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외화예금 환산(전신환매입율) 방법 글을 참고하세요.
5. 사례로 쉽게 이해하는 예금자보호
사례 1) A증권사에 예탁금 8천만 원 + CMA 3천만 원 보유
→ ✅ 예탁금 8천만 원만 보호됩니다. CMA 3천만 원은 전액 비보호 대상입니다.
사례 2) A증권사에 예탁금 1억 2천만 원 보유
→ ✅ 1억 원까지만 보호되며, 초과분 2천만 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파산절차에 따라 일부 배당받을 수는 있음)
사례 3) A증권사 예탁금 7천만 원 + B증권사 예탁금 6천만 원 보유
→ ✅ 모두 전액 보호됩니다. 예금자보호는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므로 각각 1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례 4) ISA 계좌 안에 예금 4천만 원 + MMF 2천만 원 보유
→ ✅ 예금 4천만 원만 보호 대상이며, MMF 2천만 원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례 5)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서 종금형 CMA 6천만 원 가입
→ ✅ 전액 보호 대상입니다. 단, 취급 기관이 ‘종합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왜 대부분의 CMA는 보호되지 않나요?
A.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CMA는 주로 RP, MMF 등 단기 투자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는 실적배당형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종합금융회사(종금사)에서 취급하는 ‘종금형 CMA’만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예탁금 이자’와 ‘예탁금 이용료’는 같은 건가요?
A. 네, 사실상 같은 개념입니다. 금융위원회 Q&A 자료에 따르면, 보호 한도 1억 원에는 ‘예탁금 이용료’가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3. ‘예수금’, ‘현금성 잔고’ 등 용어가 다른데, 모두 예탁금인가요?
A. 네, 증권사마다 표기 방식은 다를 수 있지만 주식 매수 등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이라면 모두 예금자보호 대상인 ‘투자자예탁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Q4. 증권사를 여러 곳으로 나누어 예치하면 더 많이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로 각각 1억 원이므로, 여러 증권사에 분산하여 예치하면 각 증권사에서 1억 원씩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5. 퇴직연금(DC/IRP) 계좌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A. 퇴직연금(DC형, IRP)과 연금저축 계좌는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 원의 보호 한도가 추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별도 한도 각 1억 계산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향후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이 글은 금융 당국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지만, 모든 금융상품의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CMA와 같이 취급 기관이나 유형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상품은 가입 전 반드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금융상품검색’ 서비스를 통해 직접 조회해 보는 것입니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