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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자소송 인지대·송달료 계산, 이 글 하나로 완벽 정리! (10% 할인팁 포함)

재테크 by A Sentio 2025. 8. 27.

목차

    소송을 준비하시나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때문에 시작부터 막막하셨다면, 이 글을 주목해주세요. 2025년 최신 기준에 맞춰 누구나 쉽게 전자소송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A to Z를 알려드립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시간은 물론 비용까지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핵심 내용만 알아도 소송 비용을 정확히 예측하고 절약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전자소송 비용,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인지대 10% 할인: 전자소송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무조건 10% 저렴합니다.
    2. 송달료 인상: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공식 계산기 활용: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총 4단계에 걸쳐 소송 비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STEP 1. 모든 계산의 기초, '소가(訴價)' 정확히 산정하기

    소송 비용을 계산하는 첫걸음은 바로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정하는 것입니다. 소가는 내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으로, 인지대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주요 사건 유형별 소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 유형 소가 산정 방법
    금전지급 청구 (대여금, 손해배상 등) 청구하는 금액 (이자는 포함하지 않음)
    부동산 소유권 확인 또는 이전 등기 토지: 개별공시지가 × 0.5
    건물: 시가표준액 × 0.5
    임차권 확인 부동산 가액의 1/2
    건물 인도 또는 명도 목적물 가액의 1/2

    STEP 2. 10% 할인 혜택! 전자소송 인지액 계산법

    소가를 정했다면, 이제 법원에 내는 수수료인 인지액을 계산할 차례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종이소송보다 10% 할인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소가 구간 종이소송 인지액 전자소송 인지액 (10% 할인)
    1천만원 미만 소가 × 0.005 (소가 × 0.005) × 0.9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가 × 0.0045) + 5,000원 ((소가 × 0.0045) + 5,000원) ×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가 × 0.004) + 55,000원 ((소가 × 0.004) + 55,000원) × 0.9
    10억원 이상 (소가 × 0.0035) + 555,000원 ((소가 × 0.0035) + 555,000원) × 0.9

    항소/상고 시 인지액은?

    • 항소 (2심): 1심 인지액의 1.5배를 계산한 후 10% 할인
    • 상고 (3심): 1심 인지액의 2배를 계산한 후 10% 할인

    STEP 3. 2025년 인상 기준 적용! 송달료 계산하기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원고와 피고에게 전달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500원으로 인상되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5,500원) × (사건별 기준 회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사건 유형 당사자 1인당 기준 회수 계산 방식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
    민사소액 (3천만원 이하) 10회분 2명 × 5,500원 × 10회 = 110,000원
    민사단독/합의 (3천만원 초과) 15회분 2명 × 5,500원 × 15회 = 165,000원
    민사항소 12회분 2명 × 5,500원 × 12회 = 132,000원
    민사상고 8회분 2명 × 5,500원 × 8회 = 88,000원
    지급명령 6회분 2명 × 5,500원 × 6회 = 66,000원
    민사조정 5회분 2명 × 5,500원 × 5회 = 55,000원

    💡 전자소송 이용자라면 송달료도 할인!

    나와 상대방 모두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각자에게 보내는 우편 송달료가 필요 없어집니다. 즉,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수만큼 송달료가 절약되므로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4. 납부부터 환급까지, 소송비용 처리 절차

    소송비용 납부 방법

    • 전자소송 포털: 로그인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납부: 1만원 이상의 인지액은 법원 내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유용한 인지대 환급(환불) 절차

    소송이 중간에 끝나면 납부했던 인지대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사유: 소장 각하, 소 취하,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경우
    • 환급 금액: 납부한 인지액의 1/2
    • 신청 방법: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서면으로 환급 신청

    인지액 부족 시, 보정명령 대응 방법

    만약 계산 실수로 비용을 부족하게 냈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1. 전자소송 포털 로그인 후 [진행중사건] - [소송비용납부]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부족한 금액을 가상계좌나 신용카드로 납부합니다.
    3. 납부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 한눈에 보는 실제 소송비용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사례로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 기준)

    사례 1: 500만원 대여금 청구 (소액사건)

    • 전자소송 인지액: (500만원 × 0.005) × 0.9 = 22,500원
    • 송달료: 2명 × 5,500원 × 10회 = 110,000원
    • 총 납부 비용: 132,500원

    사례 2: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단독사건)

    • 전자소송 인지액: ((5천만원 × 0.0045) + 5,000원) × 0.9 = 207,000원
    • 송달료: 2명 × 5,500원 × 15회 = 165,000원
    • 총 납부 비용: 372,000원

    사례 3: 3억원 부동산 명도소송 (합의사건)

    • 전자소송 인지액: ((3억원 × 0.004) + 55,000원) × 0.9 = 1,129,500원
    • 송달료: 2명 × 5,500원 × 15회 = 165,000원
    • 총 납부 비용: 1,294,50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은 어떤 서류에나 다 적용되나요?
    A. 네, 소장, 항소장, 상고장, 지급명령신청서 등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제출하는 모든 전자문서에 10% 감액 혜택이 적용됩니다.

    Q2. 인지대를 잘못 계산해서 더 많이 냈어요.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물론입니다. 해당 법원 수입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확인 후 1~2주 내에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송달료는 전자소송을 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A. 원고와 피고 모두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각자의 송달료가 필요 없으므로, 사실상 50%의 송달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상당한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Q4. 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낸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승소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패소한 상대방에게 내가 냈던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식 계산기 및 관련 사이트 바로가기

    가장 정확한 방법은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활용해 보세요.

    마치며: 스마트한 소송 준비의 시작

    이제 전자소송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 어렵지 않으시죠? 전자소송은 인지대 10% 할인송달료 절약이라는 확실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과 대법원 공식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2025년 8월 기준 법령과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최신 정보는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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