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연말정산 자료가 자동으로 넘어가길 원하시나요? 마감일을 놓치지 않고 간편하게 처리하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확인(동의)’만 진행하면 됩니다.

이 글은 복잡한 화면 캡처 없이도 “경로”와 “버튼명”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일괄제공 근로자 신청(정확한 명칭: 근로자 확인·동의)의 핵심 절차와 오류 해결법을 빠르게 확인해보세요.

이 글로 해결되는 것 (3줄 요약)

  • 회사가 “일괄제공”을 신청했을 때, 근로자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확인(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자세한 정책 배경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 각각의 경로와 동의·조회·취소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회사 조회 안 됨”, “동의 버튼 비활성” 등 자주 겪는 답답한 상황을 해결해 드립니다.

일괄제공 서비스란? (회사 신청 vs 근로자 동의 구분)

가장 많이 헷갈리는 점은 신청 주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가 먼저 “근로자 명단 등록(회사 신청)”을 하고, 그 후에 근로자가 “확인(동의)”를 해야 절차가 완료됩니다.

역할 분리 (텍스트 도식화)

  1. 회사(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 명단 등록/수정 → 자료 내려받을 날짜 선택 → 회사 시스템으로 수령
  2. 근로자: 홈택스/손택스에서 회사·제공범위 확인(동의) → (필요시) 조회/취소 및 민감자료 삭제 (모바일 국세청 안내 참조)

비교표 1) 일괄제공(자동) vs 기존 방식(수동)

구분일괄제공 (회사 자동 제공)기존 방식 (근로자 PDF 제출)
필수 행동회사 명단 등록 + 근로자 확인(동의)근로자가 PDF 다운로드 후 회사 제출
편의성회사가 한 번에 수령 (업로드 부담 ↓)근로자·회사 모두 제출/취합 부담 ↑
리스크동의 범위 미확인 시 원치 않는 자료 포함 가능파일 전달 과정에서 누락/버전 혼선 가능
주의사항동의 미완료 시 자료 전송 불가근로자가 제출을 잊으면 공제 누락

신청/확인(동의) 기간과 마감 시 대처법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기준, 근로자 확인(동의) 기간은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월 15일입니다.
참고로 회사는 1차로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며, 추가·수정은 1월 10일까지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정책뉴스를 참고하세요.

  •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일괄제공 연결 고리가 끊기므로, 회사가 자동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 안내에 따라 기존 방식(PDF 다운로드 후 제출)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별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니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1. 홈택스(PC 웹)에서 확인(동의) 하는 방법

PC를 사용 중이라면 아래 경로를 따라가세요.

  1. 홈택스(PC 웹)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전체메뉴] 클릭
  3.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일괄제공] 선택
  4. (근로자용) [조회/동의/취소] 메뉴 진입
  5. 화면에 “나를 등록한 회사 정보”가 뜨는지 확인
  6. 제공 대상 회사와 자료 범위를 체크한 뒤, 하단 [확인(동의)] 클릭

Tip: 회사가 명단을 먼저 등록해야 목록에 뜹니다. 목록이 비어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확인(동의) 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려면 손택스 앱을 이용하세요. 상세 기능은 모바일 국세청 일괄제공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손택스 앱 실행 및 로그인
  2. [전체메뉴] 터치
  3. [연말정산 간소화] → [일괄제공 확인(동의), 취소 및 조회] 메뉴 이동
  4. 화면 안내에 따라 회사 정보 확인 후 [확인(동의)] 버튼 터치
  5. 동의 후에도 원한다면 [취소/조회] 메뉴에서 상태 변경 가능

비교표 2) 홈택스 vs 손택스

항목홈택스 (PC)손택스 (모바일)
대표 경로전체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 일괄제공연말정산 간소화 > 일괄제공 확인(동의)
인증수단공동/금융/간편인증 등앱 인증수단 동일
주요 기능동의, 조회, 취소, 민감자료 삭제동의, 조회, 취소 중심

제공 범위 및 주의사항 (필독)

  • 목적: 일괄제공은 오직 ‘연말정산 이행’을 위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넘겨주는 절차입니다.
  •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나 사망자 등은 정보가 일괄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책임: 간소화 자료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겪는 오류와 해결 방법

과정 중에 막힌다면 다음 상황인지 체크해보세요.

  • 로그인은 했는데 메뉴가 안 보여요
    “연말정산 간소화” 대분류 하위에 ‘연말정산 일괄제공’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뉴 구조를 천천히 다시 확인하세요.
  • 회사 정보가 조회되지 않아요
    1) 회사가 아직 명단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2) 등록 중 누락되었거나, 3) 전산 처리 시점 차이일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은 회사 담당자에게 “제 명단이 일괄제공에 등록되었나요?”라고 묻는 것입니다.
  • 동의 버튼이 안 눌려요 (비활성)
    브라우저 팝업 차단, 보안 모듈 충돌, 인증 만료 등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재로그인하거나 모바일(손택스)로 접속하여 시도해 보세요.
  • 개인정보 보관이 걱정돼요
    회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간 자료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있다면 동의 전에 제공 범위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다음 행동 가이드 (동의 후 체크리스트)

동의 버튼을 눌렀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을 점검하여 찜찜함을 없애세요.

  1. 동의 상태 조회: 정상적으로 ‘동의 완료’ 되었는지 확인하기
  2. 동의 취소: 만약 마음이 바뀌어 회사에 자동 제공을 막고 싶다면 취소 진행
  3. 민감자료 삭제: 특정 의료비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항목은 별도 삭제

더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등록했는데 제가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의 확인(동의)이 없으면 회사는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간 내에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Q. 작년에 동의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A. 정부 안내에 따르면, 동일 회사에 재직 중인 경우 매년 새로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이직했거나 변동 사항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동의하면 모든 자료가 다 넘어가나요?
A. 기본적으로 간소화 자료가 제공되지만, 동의 과정에서 제공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감 정보는 사전에 삭제하거나 제공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책 및 절차는 국세청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세무 자문이나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