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허브를 먼저 볼 팀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판매자 정보 고지를 직접 관리하는 운영팀과 CS팀이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판매자 정보, 거래조건, 주문 전 고지, 소비자보호 기준처럼 상품·주문 화면에 직접 반영되는 규정입니다.
전자상거래법 허브는 환불, 후기, 판매자 정보 고지처럼 고객이 첫 화면에서 바로 접하는 의무를 다룹니다. 실제 분쟁은 조문 해석보다 화면 문구와 운영 로그가 법 기준과 어긋날 때 생기므로, 이 허브에서는 바로 고쳐야 하는 고지 항목 중심으로 읽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판매자 정보 고지를 직접 관리하는 운영팀과 CS팀이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과 정산 리스크가 같이 걸리는 영역입니다. 단순 변심, 하자, 오배송, 표시·광고 불일치를 나눠 보고 환급 증적까지 남겨야 합니다.
공정위가 2026년 3월 11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후기 작성 권한,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소비자가 계약서면 수령일 또는 공급일 기준 7일 이내 청약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판매자가 임의 문구로 이 권리를 통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3월 11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서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이슈는 소비자보호 규정이고, 부가세 문제와는 분리해서 봐야 정확합니다.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외부 랜딩, SNS 주문 화면에서 판매자 정보·거래조건·배송·교환·반품·청약철회 제한 고지가 주문 전 실제로 보이는지 점검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까지 판매 초기에 맞춰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상품상세, 푸터, 주문 전 확인 화면, 외부 랜딩·SNS 주문에 넣을 판매자 정보·거래조건·환불 고지 문구를 공식 기준에 맞춰 수정하기 위한 템플릿입니다.
거래처 안내 메일, 내부 전환 공지, 체크 요청 문구에 바로 쓸 수 있는 초안입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판매자 정보, 거래조건, 후기·광고 표시, 환불·청약철회 고지가 각각 어느 화면에서 필요한지 자사몰·오픈마켓·SNS 판매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판매자가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를 어디에 표시해야 하는지 공식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일부 필드는 플랫폼이 강제하지만, 상품 상세 문구, 환불 안내, 고객 고지, 자사몰 화면은 판매자가 직접 맞춰야 합니다.
네. 확정 의무처럼 공지할 단계는 아니어도, 어떤 화면과 운영 절차가 영향을 받는지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주문서, 환불안내, FAQ처럼 고객이 바로 보는 고지 화면을 1순위로 두고 이후 내부 스크립트와 약관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읽을 대표 리포트에서 지금 당장 수정하거나 점검할 항목만 뽑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