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단독사고로 산재가 승인되면, 그다음부터는 “치료”가 아니라 계산·자료·절차가 실수령액을 좌우합니다. 특히 생활비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해야 하는 상황(부분취업)이나 복수 플랫폼 수입(겸업)이 있으면, 휴업급여는 “대충 70%”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본 뼈대만 먼저…
산재 승인(요양 승인)을 받았는데도 휴업급여가 깎이거나(휴업일수 축소·취업 가능 주장·평균임금 산정 오류), 혹은 지급이 하염없이 지연되고 있나요? 이 순간부터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철저한 "입증" 싸움입니다. 이 글은 배달 오토바이 단독사고 등에서…
배달 오토바이 단독사고(상대방 없는 사고)는 제3자가 보기엔 명백한 사고일지라도, 근로복지공단 실무에서는 훨씬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공단은 업무 중이었는지(업무수행성), 업무 때문에 위험이 현실화됐는지(업무기인성), 그리고 모든 기록이 모순 없이 이어지는지(기록 일관성)를…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일수록 “업무 중이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오롯이 라이더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면 요양급여(치료비)가 승인되더라도, 소득을 보전해 주는 휴업급여나 후유장해를 보상하는 장해급여 단계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불승인되거나 분쟁이 생길 수…
산재 승인(요양 승인)이 났다면, 이제부터는 “결정통지서에 찍힐 숫자(평균임금/평균보수, 휴업일수, 대기기간, 최저액·감액 적용 여부)”를 내가 먼저 계산해보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과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1일 지급액 × (인정된 취업불가 일수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