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방침 공고일 2026. 5. 18.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플랫폼 운영자가 볼 허위정보·게시물 대응 기준

먼저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공식 첨부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표 기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고일: 2026. 5. 18. 리스크: 확인 3/10
누가 봐야 하나 자사몰 운영자, 전체 온라인 판매자 외 3개
언제까지 챙기나 2026-05-27
지금 첫 액션 공식 출처에서 '(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자사 서비스 영향도를 평가합니다.

변경 내용 상세

관할 기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마감 정보2026-05-27
모니터링 출처Lawmaking ecommerce feed / new_item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026년 5월 18일 자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본 건은 모니터링 보고서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나 변경점은 공식 원문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 공식 출처에서 '(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자사 서비스 영향도를 평가합니다.
  • 재입법예고 기간(2026. 5. 18. ~ 2026. 5. 27.) 내에 제출할 의견이 있는지 사내 유관 부서(법무/개인정보/보안)와 논의합니다.
  •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기존 의무 준수 현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한 줄 결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2026. 5. 18. ~ 2026. 5. 27.)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공식 첨부파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 영향 가능성 높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이커머스 사업자 (자사몰, 오픈마켓 판매자, 구독 서비스, 크로스보더 등)
  • 조건부 확인: 수집하는 고객 정보의 규모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 여부에 따른 차등 적용 가능성
  • 영향 낮음/추가 확인: 구체적인 적용 예외 대상은 공식 원문 추가 확인 필요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현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공식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소관 부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고 번호: 2026-154
  • 의견 수렴 기간: 2026. 5. 18. ~ 2026. 5. 27.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공식 원문 확인 필요)

본 공고의 구체적인 본문 내용이 아직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은 공식 첨부파일(‘(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련 신규 의무 사항
  •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의 변경 여부
  • 시행일 및 유예 기간 등 세부 일정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확정된 법령으로 오해: 본 건은 ‘재입법예고’ 단계이므로 아직 최종 확정된 시행령이 아닙니다.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다는 오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은 통상적으로 매출액, 이용자 수 등에 따라 의무를 차등 부여하므로 자사의 규모가 개정안의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공식 링크를 통해 개정안 원문 PDF를 다운로드하여 실무 부서(보안, 개발, 법무)에 공유합니다.
  • 2026년 5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이커머스 운영에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 필요시 관련 협회나 단체를 통해 공동 의견 제출을 준비합니다.

게시물 대응 기준을 운영표로 바꾸는 방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재입법예고는 대형 플랫폼만 볼 뉴스가 아닙니다. 커뮤니티, 리뷰, 문의게시판, 판매자 게시판을 운영하는 서비스라면 신고 접수부터 삭제·복구까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고 유형을 허위정보 의심, 권리침해 주장, 욕설·스팸, 단순 불만으로 나누어 처리 기준을 분리합니다.
  • 임시조치나 노출 제한을 할 때 담당자, 처리 시각, 원문 보관 여부, 이용자 통지 문구를 남깁니다.
  • 확정 전 입법예고는 시행 중 의무처럼 쓰지 말고, 변경 가능성과 의견 제출 기간을 함께 표시합니다.

핵심: 게시물 운영은 감으로 처리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판단 기준과 증적을 남기는 구조가 있어야 이용자 신뢰와 법적 리스크를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Next Action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1. 공식 출처에서 '(법령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자사 서비스 영향도를 평가합니다.
  2. 재입법예고 기간(2026. 5. 18. ~ 2026. 5. 27.) 내에 제출할 의견이 있는지 사내 유관 부서(법무/개인정보/보안)와 논의합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관련 기존 의무 준수 현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합니다.
대상 자사몰 운영자, 전체 온라인 판매자 외 3개 일정 2026-05-27 공식 원문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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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리포트는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 판단은 아니므로, 최종 적용 전에는 반드시 원문과 내부 담당자 또는 전문가 검토를 함께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