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수입 공고일 2026. 6. 24.

지식재산처,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알리바바 핫라인 구축 공식 발표

먼저 확인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가 중국 상무부 및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 협력하여 K-브랜드 온라인 위조상품 신고·차단 절차를 개선하고 직통 회선을 구축한 공식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기관: 지식재산처 공고일: 2026. 6. 24. 리스크: 중간 6/10
누가 봐야 하나 해외직구 판매자
언제까지 챙기나 2026-06-24 (발표일 기준)
지금 첫 액션 자사 브랜드의 중국 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증빙 서류 원본을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사내 보안 서버에 저장하고 캡처본을 확보합니다.

변경 내용 상세

관할 기관지식재산처
시행·마감 정보2026-06-24 (발표일 기준)
공식 출처KIPO press release list / 새 공식 항목

지식재산처가 중국 상무부 및 알리바바와 협력하여 K-브랜드 위조상품 신고 절차를 개선하고 직통 회선을 구축했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

  • 자사 브랜드의 중국 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증빙 서류 원본을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사내 보안 서버에 저장하고 캡처본을 확보합니다.
  • 과거 알리바바 등에서 위조상품 신고 시 서류 보완이나 처리 지연으로 반려되었던 건들의 침해 URL과 반려 사유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 중국 현지 소셜 미디어나 도매 플랫폼에서 자사 브랜드를 지칭할 때 악용되는 변형 상표명과 은어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수집합니다.
  •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이 의심되는 판매자의 상점 정보와 판매 이력 화면을 캡처하여 신고용 증거 자료로 구축합니다.
  • 지식재산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하반기에 예정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 지식재산 보호정책 공동 발표회 일정을 확인합니다.
  • 공식 첨부파일(hwpx, pdf)을 다운로드하여 직통 회선을 통한 신속 처리 지원 요건이 자사 사례에 부합하는지 대조 및 검토합니다.

한 줄 결론

지식재산처와 산업통상부가 중국 상무부 및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K-브랜드 위조상품 신고 시 빈발하던 계정 제한 및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할 ‘직통 회선(핫라인)’을 가동하고 단속 회피용 은어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구분대상 사업자 유형 및 영향도
영향 가능성 높음자체 상표권(K-브랜드)을 보유하고 중국 온라인 거래터(알리바바 타오바오, 티몰 등)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거나 유통하는 브랜드사 및 크로스보더 셀러. 위조상품으로 인한 직접적인 매출 타격을 입고 있는 기업.
조건부 확인중국 내 상표권 등록을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과거 중국 플랫폼에 위조상품 신고를 시도했으나 과도한 서류 보완 요청이나 계정 이용 제한 등의 사유로 권리 보호 조치를 중도 포기했던 이커머스 사업자.
영향 낮음/추가 확인중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거나, 자체 지식재산권(브랜드, 디자인 등) 없이 국내 도매 상품만 단순 위탁 판매하는 내수 전용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자사몰 운영자.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2026년 6월 24일, 지식재산처는 산업통상부와 합동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회의를 개최하고, K-브랜드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중국 온라인 거래터 내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권리보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한-중 정부 간 위조상품 대응 공조 및 실효성 강화

양국 정부는 중국 온라인 거래터 내 위조상품 신고 및 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단발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양국 간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며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폭넓게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상점을 폐쇄당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입점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2.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의 ‘직통 회선(Hotline)’ 구축

지식재산처는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주요 민간 온라인 거래터와의 공조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과 합의한 바에 따라,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과정에서의 신속한 협력을 위한 직통 회선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온라인 거래터에 위조상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겪어왔던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문제사항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실무 협력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계정 이용 제한 문제 해결: 정당한 권리자의 신고 계정이 오남용 의심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제한되는 사례 방지 및 신속 복구.
  • 서류 보완 요청 최소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권리 증빙 서류 보완 요청으로 인해 신고 절차가 지연되는 현상 개선.
  • 처리 지연 방지: 신고 접수 후 실제 상품 차단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위조상품 판매로 인한 피해 확산 조기 차단.

3. 단속 회피용 변형 상표명 및 은어·약어 정보 상호 공유

위조상품 판매자들이 플랫폼의 자동 단속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사용하는 변형 상표명, 은어, 약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지식재산처와 알리바바 측이 서로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정보 공유 체계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 차단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검색어 우회를 통해 숨어있는 악성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까지 철저히 적발해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4. 2026년 하반기 K-브랜드 대상 공동 발표회 추진

올해 하반기에는 우리 K-브랜드 주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의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상세히 안내하는 공동 발표회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사항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이번 지식재산처의 발표 내용을 실무에 적용할 때, 이커머스 운영자 및 브랜드 담당자들이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 모든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 직통 회선이 즉시 가동된다는 오해: 현재 공식 발표문에서 명시적으로 ‘직통 회선 구축’ 및 ‘실무 협력 강화’가 언급된 대상은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주요 민간 온라인 거래터와의 공조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징동닷컴(JD.com), 핀둬둬(Pinduoduo) 등 타 플랫폼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핫라인이 즉각 가동되는지는 공식 원문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플랫폼별로 대응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합니다.
  • 상표권 미등록 상태에서도 정부가 알아서 보호해 준다는 오해: 위조상품 신고·차단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이번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국 현지 또는 국제적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권 등 명확한 지식재산권 권리 증빙이 전제되어야 작동합니다. 권리 증빙 서류가 미비하다면 직통 회선이 구축되었더라도 즉각적인 상품 차단 조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 은어 및 변형 상표명 공유로 위조상품이 100% 자동 적발된다는 오해: 양측이 단속 회피용 은어와 약어 정보를 공유하여 차단 정확도를 높이기로 합의했으나, 일차적으로는 권리자(기업)의 적극적인 확인과 침해 의심 사례 신고가 필수적입니다. 플랫폼의 자동 적발 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자사 브랜드의 침해 사례를 직접 수집하고 신고하는 실무 프로세스는 여전히 중요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 단순 1회성 신고로 조직적 유통이 근절된다는 오해: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한 양국 간 대응이 강화되지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판매자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동일 IP, 동일 사업자 등록증, 유사한 상품 상세페이지 등)을 권리자가 함께 채증하여 제공할 때 제재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K-브랜드 이커머스 사업자는 이번 지식재산처의 발표를 기점으로 다음의 실무 조치들을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 권리 증빙 자료의 디지털 자산화 및 안전 보관: 자사 브랜드의 중국 내 상표권 등록증, 디자인권 등록증 등 핵심 지식재산권 증빙 서류 원본을 고해상도로 스캔하십시오. 스캔된 파일은 사내 보안 서버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실무 담당자가 신고 시 즉시 업로드할 수 있도록 화면 캡처본과 PDF 변환본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 과거 신고 반려 사례 전수 조사 및 재신고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거 알리바바 타오바오나 티몰 등에서 위조상품을 신고했으나 ‘서류 보완 요청’이나 ‘처리 지연’ 등의 사유로 반려되었거나 중도 포기했던 건들을 다시 취합하십시오. 직통 회선 가동 시 우선적으로 재신고할 수 있도록 침해 의심 URL, 판매자 정보, 당시 반려 사유를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자사 브랜드 맞춤형 은어/약어 사전(Dictionary) 자체 구축: 중국 내 소셜 미디어(샤오홍슈, 웨이보 등)나 도매 플랫폼에서 자사 브랜드를 지칭할 때 쓰이는 변형 상표명, 오타, 현지 은어를 중국어 구사 가능 직원이나 현지 파트너사를 통해 수집하십시오. 이 리스트를 활용해 알리바바 플랫폼 내에서 직접 검색 확인을 수행하고, 적발된 URL을 확보해야 합니다.
  • 조직적 위조상품 판매자 채증 강화: 단순히 개별 상품 URL만 수집하는 것을 넘어, 특정 판매자가 여러 개의 상점을 운영하며 반복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정황이 의심될 경우 상점 정보, 사업자 정보, 판매 이력 화면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로 남겨두십시오.
  • 하반기 공동 발표회 참석 및 의견 개진 준비: 2026년 하반기에 개최될 알리바바 타오티엔 그룹 지식재산 보호정책 공동 발표회 일정을 지식재산처 공식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발표회에 참석하여 자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조상품 유통 피해 사례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요약 보고서를 사전에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식 첨부파일을 통한 세부 지원 요건 확인: 지식재산처가 배포한 공식 첨부파일(hwpx, pdf)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직통 회선을 통한 신속 처리 지원 요건이나 절차가 자사의 현재 상황에 부합하는지 법무 담당자 또는 변리사와 함께 대조하고 검토하십시오.
Next Action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1. 자사 브랜드의 중국 내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증빙 서류 원본을 고해상도로 스캔하여 사내 보안 서버에 저장하고 캡처본을 확보합니다.
  2. 과거 알리바바 등에서 위조상품 신고 시 서류 보완이나 처리 지연으로 반려되었던 건들의 침해 URL과 반려 사유를 엑셀로 정리합니다.
  3. 중국 현지 소셜 미디어나 도매 플랫폼에서 자사 브랜드를 지칭할 때 악용되는 변형 상표명과 은어 리스트를 자체적으로 수집합니다.
대상 해외직구 판매자 일정 2026-06-24 (발표일 기준) 공식 원문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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