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원칙:

  1. 30%는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담당자의 ‘주장’일 뿐이다.
  2. ‘말’로 싸우지 말고 ‘문서’를 요구하여 입증 책임을 상대방에게 넘긴다.
  3. 기왕증 유무(O/X)가 아니라, 이번 사고가 미친 ‘기여도(%)’를 따진다.

1. 담당자 유형별 대응 스크립트 (즉시 반격용)

담당자가 삭감을 주장할 때 쓰는 멘트는 크게 4가지 패턴입니다. 각 패턴별 즉답 스크립트입니다.

패턴 A: “MRI 보니 퇴행성이 심하네요. 기왕증 30% 적용합니다.”

  • 담당자 논리: 영상에 퇴행성(검게 변함, 골극 등)이 보이니 무조건 감액이다.
  • 나의 답변:
    > “퇴행성 소견은 통증이 없는 정상인에게도 흔하게 발견됩니다. 영상 소견만으로 감액할 수 없고, 사고 이전의 치료 내역이나 자각 증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사고 전에 허리/목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없는데, 30%라는 수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겁니까? 근거 자료를 문서로 주십시오.”

패턴 B: “과거에 치료받은 이력이 있네요? 그럼 기왕증 맞습니다.”

  • 담당자 논리: 3년 전, 5년 전 한 번이라도 병원 간 기록이 있으면 잡는다.
  • 나의 답변:
    > “과거에 치료받은 적은 있지만, 완치되어 최근 수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일상생활과 업무를 했습니다. 단순한 과거력(History)과 현재의 장해 상태에 미친 기여도(Contribution)는 다릅니다. 이번 사고 충격으로 인해 증상이 재발하거나 악화된 것인 만큼, 전액 삭감이 아니라 ‘악화된 부분’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패턴 C: “저희 회사(공제조합) 내부 지침상 디스크는 30% 감액이 원칙입니다.”

  • 담당자 논리: 회사 규정을 들먹이며 압박.
  • 나의 답변:
    > “보험사의 내부 지침은 보험사 직원이 지키는 것이지, 피해자인 제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원 판례나 분쟁조정 사례를 근거로 말씀해 주십시오. 일률적인 30% 적용은 수용할 수 없으니, 제 개별 상태에 맞춘 의학적 소견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턴 D: “의료자문 갔더니 기왕증 소견 나왔습니다. 인정하시죠.”

  • 담당자 논리: 자기네 자문의 소견으로 밀어붙임.
  • 나의 답변:
    > “그 자문 결과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닙니까?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질문을 던져서 나온 결과인지 ‘자문 회신서 전문’과 ‘질의서’를 보여주십시오. 객관적인 제3의 대학병원에서 동시감정을 진행하거나, 제 주치의 소견과 비교 검토하겠습니다.”

2. 협상 주도권을 잡는 ‘3단계 프로세스’

말로만 하면 감정 싸움이 됩니다. 아래 3단계로 문서화하십시오.

1단계: 근거 자료 요구 (문자/내용증명 발송)

담당자에게 다음 내용을 문자로 남기십시오.

“말씀하신 기왕증 30% 감액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와 산출 방식이 적힌 서면을 요청합니다. 근거 없는 구두 통보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단계: ‘외상 기여도’ 확보 (주치의 활용)

내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을 때 다음 문구를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 나쁜 예: “교통사고로 인한 디스크임.” (너무 단순함)
  • 좋은 예: “환자의 퇴행성 소견은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 임상적 증상은 본 사고의 외상으로 인해 급격히 발현되었음. (외상 기여도 80~100% 추정)

3단계: 항목별 쪼개기 (협상의 기술)

30%를 전체 보험금에서 깎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기왕증이 있다 칩시다. 그렇다면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깎는 건 부당합니다. 기왕증 감액은 통상 ‘후유장해 상실수익액’ 산정 시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치료비나 휴업손해는 전액 지급해 주십시오.”
(※ 실제로 법원 실무에서도 치료비는 기왕증 감액을 잘 하지 않거나 비율을 낮게 잡습니다.)

3.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자충수)

협상 중 홧김에라도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1. “얼마 주면 합의할게요.” (가격을 먼저 부르는 순간, 그 금액이 상한선이 됩니다.)
  2. “예전에 허리가 좀 아프긴 했는데…” (녹취되고 있다면 결정적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3. “빨리 끝내고 싶어요.” (담당자는 이때다 싶어 감액 비율을 높입니다.)

4. 최종 무기: 삭감 방어용 멘트 (최후통첩)

협상이 교착 상태일 때 던지는 마지막 멘트입니다.

“담당자님,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30% 감액을 고집하신다면, 저는 이 사건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또는 법원 소송)으로 가져가서 객관적인 신체감정을 받겠습니다.

판례를 보면 사고 전 꾸준한 치료 사실이 없다면 기왕증을 10~20% 이하로 보거나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분쟁 조정으로 가면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게 될 텐데, 합리적인 선에서 다시 산정해서 연락 주십시오.


요약

  • 핵심: 30%라는 숫자에 쫄지 말 것.
  • 행동: “내부 규정 말고 의학적 근거 문서를 달라”고 요구할 것.
  • 전략: 과거력이 없다면 “무증상 퇴행성” 논리로 기여도 100%를 주장하고, 과거력이 있다면 “치료비/휴업손해 감액 불가”를 주장하며 방어선을 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