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원칙: 보험사가 주장하는 “기왕증 30% 감액”은 맨 마지막에 ‘총액’ 위에 얹히는 문제입니다. 먼저 손해배상 총액을 항목별로 산출해 놓아야, 감액 주장이 들어와도 “정확히 어디를 얼마나 깎겠다는 것인지”를 돈의 논리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1. 보상금의 큰 틀: 총액 산정 → 과실/감액(기여도) → 최종 합의금
보상금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면 계산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감액 비율(%)부터 싸우면 집니다. 전체 파이(총액)를 먼저 키우고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Step 1) 총액(Gross) 산정: 받을 돈의 합계
- 치료비: 이미 지출한 병원비 + 향후 발생할 치료비(성형, 핀 제거 등)
- 휴업손해(급여): 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 장해(상실수익): 후유장해가 남아 미래에 벌지 못하게 된 소득(핵심 항목)
- 부대비용: 간병비, 교통비, 렌트비 등
- 위자료: (교통사고) 부상 급수 또는 장해율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 Step 2) “깎이는 칼”을 구분: 공제 항목
- (교통사고) 과실상계: 내 과실비율(%)만큼 총액에서 차감
- (교통사고) 기왕증 기여도(소인감액): “사고로 생긴 것만 보상하겠다”며 기존 질병(디스크 등)의 기여분만큼 감액
- (산재) 제도적 차이: 산재는 ‘합의금’ 구조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정한 급여(요양/휴업/장해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조항에 따라 지급되므로 사적 합의와는 다릅니다.
- Step 3) 최종 수령액 = (총액) − (과실/감액/공제)
- 감액 비율을 먼저 다투면, “얼마를 기준으로 깎는지” 모호해져 협상 기준이 흔들립니다.
- 총액을 먼저 확정해야 “30% 감액이면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 계산이 서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거래)이 가능합니다.
2. 항목별 구성 한눈에 보기 (교통사고 vs 산재)
| 보상/급여 항목 | 교통사고(보험사·소송) | 산재(근로복지공단) |
|---|---|---|
| 치료비(기치료) | 치료관계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쟁점) | 요양급여 (치료비 중심, 비급여 제외) |
| 향후치료비 | “향후 필요성” 입증 시 합의금에 반영 | 요양 연장/재요양 제도로 접근 (미리 주지 않음) |
| 휴업손해 | 소득유형·증빙에 따라 산정 (약관/소송가액)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3일 이내 미지급) |
| 장해/상실수익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 (가장 큰 금액) | 장해급여 =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
| 위자료 | 있음 (약관 기준과 소송 기준 차이 큼) | 원칙적으로 없음 (민사 소송 별도 진행 필요) |
| 간병/기타 | 필요성·기간·단가가 쟁점 | 간병급여 등 별도 요건 충족 시 지급 |
산출 입력값 체크리스트
계산기 두드리기 전, 아래 자료가 없으면 내 주장은 ‘뇌피셜’이 됩니다.
| 입력값(필수) | 어디에 쓰이나 | 최소 증빙/자료 예시 |
|---|---|---|
| 사고일·치료기간 | 전체 기간·인과관계·향후치료비 | 초진기록, 진단서, 소견서 |
| 입원/통원/결근 | 휴업손해(급여) 산정의 핵심 | 입퇴원확인서, 연차·병가 사용내역 |
| 소득유형 | 휴업·상실수익(평균임금) 기준 | 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 급여명세 |
| 직업·업무내용 | 노동능력상실률 평가(육체/사무 등) | 재직증명서, 업무배치표 |
| 기왕증 이력 | 감액 방어 및 기여도 다툼의 핵심 | 과거 10년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
| 현재 증상 | “사고로 악화된 부분” 입증 | MRI/CT 판독지, 신경학적 검사(EMG 등) |
| 향후 치료계획 | 향후치료비 산출 근거 | 향후치료비 추정서, 재활 처방전 |
| 장해 예상 | 보상금이 커지는 구간(상실수익) | AMA/맥브라이드 장해진단 소견 |
3. 휴업(손해/급여) 계산 로직: 소득이 곧 깡패다
휴업 보상은 (1) 일소득 산정 (2) 휴업일수 확정 (3) 인정률의 곱셈입니다. 기왕증 감액 주장이 들어오면 보험사는 이 셋 중 하나를 건드려 금액을 낮추려 합니다.
-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약관)
- 공식:
1일 수입감소액 × 85% × 휴업일수 - 입원 기간은 인정되나, 통원 기간의 휴업손해 인정은 까다롭습니다.
- 산재 (근로복지공단)
- 공식: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3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3일 이내의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유형별 적용 차이
| 소득유형 | 교통사고(휴업손해) | 산재(휴업급여) |
|---|---|---|
| 급여소득자 | 세금 공제 후 금액 기준 (약관) | 평균임금 산정 (임금대장 기준) |
| 사업자/자영업 | “수입-경비=소득” 입증 필요 | 평균임금 (입증 안 되면 기준임금 적용) |
| 프리랜서 | 입증 부족 시 도시일용임금 적용 가능성 | 입금내역, 계약서 등으로 평균임금 다툼 |
| 무소득(주부) | 일용근로자 임금 인정 가능 | 원칙적으로 적용 불가 (근로자성 쟁점) |
4. 상실수익/장해급여: 왜 ‘장해평가’가 돈이 되는가
합의금의 단위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기왕증’ 공격이 가장 거세게 들어옵니다.
-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 구조:
월 소득 × 노동능력상실률(%) × 호프만계수(잔존기간) - 장기간(영구장해 등) 인정받을수록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 산재 (장해급여)
- 구조:
평균임금 × (장해등급별 지급일수) - 등급만 나오면 금액은 정해진 대로 나옵니다.
- (참고) 등급별 지급일수 예시:
- 10급: 297일분
- 12급: 154일분
- 14급: 55일분
5. 치료비/향후치료비 ‘공격 포인트’와 방어 전략
- 상대방(보험사)의 공격 패턴
- “원래 목/허리가 안 좋았으니 이번 치료는 기존 질환 관리 차원이다.” (인과관계 부정)
- “도수치료, 주사치료가 너무 많다. 과잉 진료다.” (임의 비급여 삭감 시도)
- “앞으로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건 추측일 뿐이다.” (향후치료비 인정 거부)
- 우리의 방어 전략 (총액 사수)
- 비교 영상 확보: 사고 전 MRI와 사고 후 MRI를 비교하여 ‘급성 파열’ 소견이나 ‘신경학적 증상 악화’를 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 치료의 연속성: 보존적 치료 → 주사 → 시술/수술로 이어지는 단계가 의학적으로 타당함을 소견서로 입증합니다.
- 산재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같은 부위에 기존 장해가 있었다면, (현 장해등급 일수 – 기존 장해등급 일수) × 평균임금으로 차액만 지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6. “기왕증 30% 감액”이 들어오는 위치 (실전 계산)
원칙: “30%를 깎자”는 말에 동의하지 말고, “그래서 총 얼마를 주겠다는 건데?”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 후 역산을 통해 감액이 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 법원의 입장: 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그 비율만큼 공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봅니다. 단, 그 비율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학적 수치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즉,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필수] 계산 예시: 감액 전/후 금액 차이 실감하기
주의: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제 사건은 개별 요소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시 A) 교통사고 (가정값)
- 입력값: 월 소득 350만원, 입원 60일, 장해율 12%, 향후치료비 200만원 가정
- 총액(감액 전 가정): 약 9,985만원
- (치료비 650만 + 휴업 595만 + 위자료 300만 + 향후치료 200만 + 상실수익 8,240만)
[시나리오별 최종 수령액 변화]
| 구분 | 감액 전 (100% 인정) | 부분 감액 적용 (협상 목표) | 전체 30% 감액 (보험사 주장) |
|---|---|---|---|
| 적용 대상 | 없음 | 상실수익/향후치료비만 30% 감액 | 전체 항목에 30% 감액 |
| 최종 금액 | 99,854,000원 | 74,532,800원 | 69,897,800원 |
| 차액 | – | 약 -2,500만원 | 약 -3,000만원 |
Tip: 보험사는 전체 금액에서 30%를 깎으려 하지만, 실무적으로 치료비나 휴업손해는 기왕증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실수익(장해) 부분에만 감액을 적용하도록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표에서 보듯, 어디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약 460만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예시 B) 산재 차액설 (가정값)
- 상황: 기존 허리 장해 14급(55일분)이 있었는데, 사고 후 12급(154일분) 판정
- 평균임금: 12만원
- 계산: (154일 − 55일) × 120,000원 = 11,880,000원
- 산재는 비율(%)이 아니라 등급 간 일수 차이로 계산됨을 명심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소득증빙이 없으면 휴업손해는 0원인가요?
아닙니다. 교통사고 약관상 증빙이 어려우면 ‘일용근로자 임금’ 등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보다 낮게 책정될 위험이 있어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Q2. 주부도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교통사고의 경우 ‘가사종사자’로서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3. 산재는 보험사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법적 기준에 따른 급여를 받는 절차입니다. 회사나 보험사와 ‘합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산재 종결 후 초과 손해에 대해 회사(근재보험)와 합의하는 절차는 별개입니다.
Q4. 기왕증 30%는 고정된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보험사가 관행적으로 부르는 수치일 뿐입니다. 의무기록 감정, 사고 관여도 입증을 통해 10~20%로 낮추거나, 무과실(0%)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협상 테이블에 가져갈 3가지
- 입력값 확정: 내 소득, 입원일수, 장해 예상치 등 ‘팩트’부터 정리하십시오.
- 총액 우선 산출: 기왕증을 빼기 전, 내가 받아야 할 ‘Full 금액’을 먼저 계산하십시오.
- 감액 적용 범위 축소: 기왕증 감액을 피할 수 없다면, “전체 금액 삭감”이 아닌 “장해 항목 한정 삭감”으로 방어선을 구축하십시오.
합의가 도저히 안 된다면, 그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법률·의학 일반정보 고지
- 위 내용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의학 자문이 아니라, 보상·급여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 실제 인정 범위와 금액은 진단·의무기록·소득자료·과실/기여도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사건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