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동의의결 기각: 배달앱 입점업체가 확인할 최혜대우·노출 리스크
먼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하면서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관련 제재 절차가 재개됩니다. 배달앱 입점업체는 가격 동일 요구, 노출 불이익, 정산 자료를 증빙으로 남겨야 합니다.
변경 내용 상세
| 관할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시행·마감 정보 | 별도 기한 없음 (공정위 원사건 심의 결과 대기) |
| 공식 출처 | FTC press release list / new_item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최혜대우 요구 및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정식 제재 심의 절차가 재개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으로부터 타 앱 대비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동일하게 맞추라는 요구(최혜대우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공지사항,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캡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현재 이용 중인 플랫폼별로 설정된 메뉴 가격, 배달비, 최소주문금액이 플랫폼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자율적인 결정인지 내부 운영 이력을 문서화하여 기록하십시오.
- 배달의민족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간의 노출 순위, 배달예상시간 안내, 수수료율 차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이익이 의심되는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 우아한형제들이 제안했던 상생방안(매출 하위 20% 수수료 인하 등)이 기각됨에 따라 기존 수수료 체계가 당분간 유지되므로, 하반기 마진율 및 수익성 시뮬레이션을 기존 요율 기준으로 재점검하십시오.
-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사건 심의 결과(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여부)가 발표될 때까지 플랫폼의 약관 변경 안내 메일이나 공지사항을 매주 1회 이상 확인하십시오.
- 배달앱 외의 타 이커머스 오픈마켓에서도 유사한 최혜대우 요구(가격 동일성 유지 조건)가 있는지 점검하고, 발견 시 관련 화면과 안내문을 저장해 두십시오.
한 줄 결론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발표를 통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쿠팡)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관련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및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정식 제재 심의 절차가 재개됩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 구분 | 대상 셀러 및 비즈니스 유형 | 영향도 및 확인 사항 |
|---|---|---|
| 영향 가능성 높음 |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에 입점하여 음식을 판매하는 F&B 외식업 및 배달 전문 셀러 | 플랫폼의 수수료 정책, 노출 기준, 최혜대우 요구 관련 공정위 제재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환경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조건부 확인 | 자사몰 및 타 오픈마켓을 동시에 운영하며 플랫폼으로부터 가격 동일성(최혜대우)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커머스 셀러 | 배달앱에 국한된 사안이나, 공정위의 ‘최혜대우 요구’ 및 ‘자사우대’에 대한 제재 논리가 향후 타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
| 영향 낮음/추가 확인 | 배달앱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소비재, 구독 비즈니스, 크로스보더(해외직구/역직구) 셀러 | 당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낮으나, 거대 플랫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 흐름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7일 및 6월 10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의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심의하였으며, 신청 내용이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추후 원사건 심의를 통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 플랫폼별 법 위반 혐의 및 동의의결 신청 현황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은 당초 2025년 4월 11일에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2026년 4월 8일에 이를 철회하고, 2026년 5월 7일에 본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타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음식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 설정을 강제한 ‘최혜대우요구’ 혐의입니다. 둘째,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을 우대하고 ‘가게배달’에는 불이익을 제공하여 전환을 강제한 ‘자사 배민배달 서비스 우대’ 혐의입니다. 셋째, ‘가게배달’보다 ‘배민배달’의 배달예상시간을 더 빠른 것처럼 광고한 ‘배달예상시간 부당광고’ 혐의입니다.
쿠팡(쿠팡이츠) 역시 2025년 4월 11일에 제출했던 신청서를 2026년 4월 9일에 철회하고 같은 날 본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주요 혐의는 입점업체에 타 배달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설정을 강제한 ‘최혜대우요구’ 혐의입니다. 한편, 쇼핑 멤버십(와우멤버십)에 자사 배달앱 서비스 ‘쿠팡이츠’를 연계하여 이용을 강제한 일명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 동의의결 제도의 이해 및 기각 사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9조(동의의결) 제1항에 따르면,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89조 제3항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예상되는 시정조치 및 제재와 균형을 이루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및 다른 사업자를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90조 제1항에 따른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 배달앱 2사의 신청 내용은 이러한 엄격한 개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3. 우아한형제들이 제출했던 시정방안 (기각으로 미적용)
우아한형제들이 제출했던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쟁질서 시정방안으로 배민클럽 선정 기준에 포함된 다른 배달앱에 비해 최소주문 금액, 할인혜택, 메뉴가격 등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을 폐기(기 시행)하고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설정을 금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둘째, 가게배달과 배민배달이 동일한 기준에서 병렬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하되, 소비자 선호에 따라 가게배달이 열위에 노출될 경우에는 사전에 공정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 가게배달의 배달품질 제고를 위해 실시간 배달원 위치 제공, 기상악화 시 배달반경 조정, AI 배달예상시간 제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넷째, 가게배달 입점업체의 정산능력 제고를 위해 정산 화면을 개선하고 지역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했습니다. 다섯째, 공정위가 제시하는 문구로 배달예상시간 산정기준 차이에 대해 고지하고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가게배달 배달 정보를 확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지원 방안으로서 3년간 총 3,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1,400억 원 포함)을 조성하고, 매출액 하위 20% 가게배달 점주를 대상으로 3년간 수수료를 2% 적용하는 등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동의의결이 기각됨에 따라 이 방안들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공식 원문 및 향후 심의 결과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동의의결 기각이 곧바로 과징금 부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된 것일 뿐, 해당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향후 정식 심의(원사건 심의) 절차를 거쳐 위법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 수준(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 제출된 상생방안은 즉각 시행되지 않습니다: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3,00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이나 수수료 인하 계획은 동의의결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자진시정안이었습니다. 기각되었으므로 해당 방안이 원안대로 즉각 시행될 의무는 없습니다. 단, 배민클럽 선정 기준 폐기 등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기 시행) 중인 일부 조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쿠팡은 와우멤버십과 쿠팡이츠를 연계한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애초에 동의의결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동의의결 기각 여부와 무관하게 공정위의 정식 심의가 계속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 최혜대우 요구의 위법성 판단 기준: 플랫폼이 입점업체에게 타 플랫폼과 동일하거나 더 나은 조건(가격, 최소주문금액 등)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및 향후 심의 결과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플랫폼의 정책 변화와 공정위의 제재 방향에 대비하여 셀러 여러분은 제시된 체크리스트 사항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실무 페이지
배달앱·오픈마켓 입점 조건과 플랫폼 요구사항을 점검하려면 아래 페이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 플랫폼 정책 대응 가이드에서 입점 계약, 노출, 수수료 변경 공지를 관리하는 순서를 확인합니다.
- 플랫폼 정책 체크리스트로 최혜대우 요구, 정산 지연, 노출 불이익 증빙을 점검합니다.
- 플랫폼 정책 비교표에서 자사몰·오픈마켓·배달앱별 대응 차이를 확인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허브에서 관련 공정위 제재와 입법 동향을 이어서 봅니다.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으로부터 타 앱 대비 가격이나 최소주문금액을 동일하게 맞추라는 요구(최혜대우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공지사항,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캡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
- 현재 이용 중인 플랫폼별로 설정된 메뉴 가격, 배달비, 최소주문금액이 플랫폼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자율적인 결정인지 내부 운영 이력을 문서화하여 기록하십시오.
- 배달의민족 '배민배달'과 '가게배달' 간의 노출 순위, 배달예상시간 안내, 수수료율 차이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이익이 의심되는 화면을 캡처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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