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공고일 2026. 6. 22.

숙박 예약 환불불가 상품 주의보: 플랫폼·예약 판매자가 확인할 청약철회 고지

먼저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숙박 예약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피해예방주의보를 냈습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과 예약 상품 판매자는 환불불가 표시, 7일 이내 청약철회 안내, 추가 요금 고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발표 기관: 한국소비자원 공고일: 2026. 6. 22. 리스크: 중간 7/10
누가 봐야 하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자사몰 운영자 외 3개
언제까지 챙기나 2026-06-22
지금 첫 액션 자사 몰 및 입점 플랫폼의 상품 상세 페이지 내 '환불 불가' 관련 고지 내용이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 청약철회)을 위반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하기

변경 내용 상세

관할 기관한국소비자원
시행·마감 정보2026-06-22
공식 출처KCA consumer damage prevention alerts / new_item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6월 22일 온라인 숙박 예약과 관련하여 '환불 불가' 상품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요 플랫폼에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7일 이내 청약철회 보장을 강력히 권고할 예정입니다.

오늘 바로 할 일

  • 자사 몰 및 입점 플랫폼의 상품 상세 페이지 내 '환불 불가' 관련 고지 내용이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 청약철회)을 위반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하기
  • 숙박 및 예약 상품 판매 시,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건에 대한 7일 이내 취소 및 환불 프로세스 점검하기
  • 인원 추가 요금, 부대시설 이용료 등 추가 비용에 대한 표시광고가 명확히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소비자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예약 확정서, 결제 내역, 약관 동의 이력 등 증빙 자료를 안전하게 캡처 및 보관하는 시스템 갖추기
  •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입점 판매자가 등록한 '환불 불가' 상품이 관련 법률을 준수하도록 모니터링 및 안내 공지 발송하기
  • 고객센터(CS) 상담원이 취소 문의 응대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대응 매뉴얼 업데이트하기

한 줄 결론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숙박 플랫폼의 ‘환불 불가’ 약관이 전자상거래법상 7일 이내 청약철회권보다 우선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관련 환불 규정 준수 및 고지 강화를 주요 플랫폼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구분대상 사업자 및 판매자
영향 가능성 높음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 OTA(온라인 여행사), 숙박 상품을 판매하는 오픈마켓 및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자사몰 숙박 예약 서비스 운영자
조건부 확인공간 대여, 렌탈, 구독 서비스 등 ‘환불 불가’ 조건이나 과도한 위약금 약관을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전자상거래 판매자
영향 낮음/추가 확인실물 상품 위주의 일반 배송 상품 판매자 (단,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기본 정책 점검 필요)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배경 및 심각성: 2026년 6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온라인 숙박 예약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인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3년(2023년~202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6,224건에 달하며, 매년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전년 대비 38.7% 급증한 2,662건이 접수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체 피해의 약 21%가 여름 휴가 성수기인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다가오는 성수기를 대비한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온라인 숙박 플랫폼 중심의 분쟁 구조 고착화: 숙박 계약과 관련된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72.8%에 해당하는 4,531건이 숙박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개별 숙박업체의 웹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예약하기보다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비교하고 결제할 수 있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간의 책임 소재 명확화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환불 불가 상품’ 관련 분쟁의 압도적 비중: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예약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의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분쟁이 65.5%(4,079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러한 ‘계약해제 및 해지’ 관련 분쟁 중 44.3%(1,806건)가 이른바 ‘환불 불가 상품’과 관련된 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소비자가 특가 할인 등을 이유로 ‘환불 불가’라고 명시된 상품을 구매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 및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나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약관을 근거로 이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분쟁 유형입니다. 해당 피해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 중 매년 40% 이상을 꾸준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 표시광고 미흡 및 계약불이행 문제 지속: 계약해제 분쟁 외에도 숙박 서비스의 품질이 광고와 다르거나 불량한 경우 등 ‘계약불이행 및 불완전이행’이 22.0%(1,370건)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기준 인원 초과 시 발생하는 인원 추가 요금이나 부대시설 이용료 등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표시광고 미흡’ 관련 분쟁도 8.2%(511건)로 나타나, 상품 상세 페이지 내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되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의 주요 플랫폼 대상 강력한 권고 계획: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두 가지 핵심 사항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첫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숙박 이용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예약 취소 및 환불을 진행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둘째,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약관 및 시설 이용과 관련된 고지를 대폭 강화할 것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상세페이지 최상단에 붉은 글씨로 ‘환불 불가’를 명시하고 결제 시 동의 체크까지 받았으니 절대 환불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다?” (X)
    이커머스 실무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를 통해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동법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환불 불가’라는 특약이나 약관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관은 강행규정인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숙박 이용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후 7일 이내에 취소 요청이 들어온다면, 판매자는 법정 환불 의무를 이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번 한국소비자원의 주의보는 펜션, 모텔, 호텔 등을 직접 운영하는 오프라인 숙박업체 사장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X)
    한국소비자원의 공식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피해의 72.8%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과 관련되어 발생했습니다. 이는 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오프라인 숙박업체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하고 결제를 대행하는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전문 OTA(온라인 여행사) 플랫폼 등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모두에게 전자상거래법 준수 책임이 강력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차원에서 플랫폼의 시스템 개선 및 입점 판매자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운영사 및 입점 셀러 모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계약 후 7일 이내라면, 당일 취소나 노쇼(No-show)를 포함한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도 무조건 전액 환불해 주어야만 한다?” (세부 확인 필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숙박 이용일이 이미 지났거나, 당일 취소 등 이용일이 너무 임박하여 취소할 경우 사업자에게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제한 사유(예: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용일이 충분히 남은 시점에서의 7일 이내 취소는 환불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공식 원문 및 관련 법령의 예외 조항, 판례 등을 추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 판매 중인 전 상품의 환불 규정 및 약관 전면 재검토 및 수정: 현재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모든 판매 채널에 등록된 숙박, 공간 대여, 예약 상품 중 ‘특가 할인’, ‘얼리버드 프로모션’ 등을 이유로 ‘환불 불가’를 내세운 상품이 있는지 즉시 전수 조사하십시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의 합법적인 청약철회마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구가 상세페이지나 자체 약관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 소지가 높으므로 즉시 전자상거래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추가 요금 및 이용 조건에 대한 직관적인 표시광고 점검: 기준 인원 초과 시 발생하는 인원 추가 요금, 바비큐장 이용료, 수영장 및 부대시설 이용료 등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상품 상세페이지 최상단이나 최종 결제 화면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노출되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표시광고 미흡’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전체의 8.2%를 차지하는 만큼, 소비자가 결제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청구받지 않도록 숨겨진 비용 없이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소비자 분쟁 대비 완벽한 증빙 자료 캡처 및 보관 프로세스 구축: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여 한국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성과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객관적 증빙이 필수적입니다. 예약 확정서 발송 내역, 소비자가 결제 시점에 동의한 약관의 구체적 버전 및 동의 일시, 결제 내역, 취소 규정 안내 화면 등을 안전하게 캡처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내부 시스템 및 업무 프로세스를 즉각 마련하십시오.
  • 플랫폼 입점 판매자 대상 긴급 공지 발송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 사업자의 경우): 오픈마켓이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입점 판매자들이 불법적인 ‘환불 불가’ 조건을 임의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적으로 입력 필드를 제한하거나, 관련 법률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는 전체 공지사항을 즉각 발송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권고가 1차적으로 대형 플랫폼을 향하고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 CS(고객서비스) 대응 매뉴얼 전면 업데이트 및 상담원 교육: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환불 불가’ 상품의 취소 및 환불 문의를 응대할 때, 과거의 관행처럼 무조건적인 거부로 일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고객의 취소 요청 시, 먼저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는지 여부’와 ‘실제 숙박 이용일이 도래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하도록 CS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고, 모든 상담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응대 지침에 대한 긴급 교육을 실시하십시오.

관련 실무 페이지

예약 상품의 환불불가 표시와 취소 안내를 점검하려면 아래 페이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Next Action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1. 자사 몰 및 입점 플랫폼의 상품 상세 페이지 내 '환불 불가' 관련 고지 내용이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 청약철회)을 위반하고 있는지 전수 조사하기
  2. 숙박 및 예약 상품 판매 시,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은 건에 대한 7일 이내 취소 및 환불 프로세스 점검하기
  3. 인원 추가 요금, 부대시설 이용료 등 추가 비용에 대한 표시광고가 명확히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대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자사몰 운영자 외 3개 일정 2026-06-22 공식 원문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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