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공고일 2026. 5. 26.

쇼핑몰 신원정보 미표시 제재: 자사몰 운영자가 바로 점검할 표시 항목

먼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송 불가 상황을 숨기고 대금을 편취하며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중고 아이폰 쇼핑몰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 과태료 부과 및 대표자 검찰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발표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공고일: 2026. 5. 26. 리스크: 중간 7/10
누가 봐야 하나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자사몰 운영자 외 3개
언제까지 챙기나 즉시 (상시 점검 필요)
지금 첫 액션 자사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변경 내용 상세

관할 기관공정거래위원회
시행·마감 정보즉시 (상시 점검 필요)
모니터링 출처FTC press release list / new_item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송 불가 상황을 숨기고 대금을 편취한 중고 스마트폰 쇼핑몰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및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함에 따라, 자사몰(독립몰) 운영자들의 전자상거래법상 신원정보 표시 및 소비자 기만행위 방지 의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 자사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 상품 표시·광고 페이지(상세페이지 등)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 해외구매대행 등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배송 일정을 고지하고 지연 시 즉각 안내 및 환불 조치 마련하기

한 줄 결론

공정위가 배송 불가 상황을 숨기고 대금을 편취한 쇼핑몰을 강력 제재함에 따라, 모든 이커머스 판매자는 자사몰 초기화면 및 상품 광고 시 전자상거래법상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 영향 가능성 높음: 자사몰(독립몰) 운영자,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 조건부 확인: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플랫폼 입점 판매자 (플랫폼이 제공하는 판매자 정보 입력란 누락 여부 확인)
  • 영향 낮음/추가 확인: B2B(기업 간 거래) 전용 사업자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6일, 중고 아이폰 가상 장터를 운영하며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제이비인터내셔널(유앤아이폰)’과 ‘올댓(리올드)’에 대해 시정명령, 영업정지(4.5개월), 과태료(700만 원)를 부과하고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품 표시·광고 시에도 필수 신원정보를 누락했습니다.
  • 기만적 방법을 통한 소비자 유인: 해외구매대행으로 2~4주가 소요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수개월간 배송 및 환불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1일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정상 배송이 불가함에도 지속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습니다.
  • 꼼수 영업 및 시정조치 불이행: 민원이 급증하자 새로운 상호(‘올댓’)와 쇼핑몰(‘리올드’)을 개설해 동일한 수법으로 영업을 지속했으며, 관할 지자체의 고객센터 운영 시정권고를 수락하고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앞서 2025년 12월 8일부터 해당 사이버몰을 차단하는 임시중지명령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상품 상세페이지의 신원정보: 사이버몰 초기화면(메인 페이지)에만 사업자 정보를 기재하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품을 표시·광고하는 페이지에도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동: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만 텍스트로 기재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소비자가 진위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위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를 초기화면에 직접 연결해야 합니다.
  • 상호 변경을 통한 책임 회피 불가: 문제가 발생한 후 폐업하고 새로운 상호와 도메인으로 쇼핑몰을 개설하더라도, 공정위는 실질적인 운영자(대표자)와 기만적 판매 방식을 추적하여 동일하게 제재 및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지금 할 일

  • 운영 중인 자사몰(독립몰)의 메인 페이지 하단(푸터)을 확인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이용약관, 호스팅 제공자 정보가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메인 페이지에 기재된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하십시오.
  • 개별 상품의 상세페이지나 광고물 내에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템플릿을 수정하여 일괄 적용하십시오.
  • 해외구매대행 등 배송 지연 리스크가 있는 상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배송 소요 기간을 명시하고, 지연 발생 시 즉각적인 안내 및 환불 프로세스를 점검하십시오.

자사몰 신원정보를 화면별로 대조하는 순서

소비자 유인과 신원정보 미표시 제재는 작은 쇼핑몰에도 직접 닿는 이슈입니다.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고객센터, 반품 주소가 화면마다 다르면 소비자는 거래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홈 푸터, 상품 상세, 주문서, 결제 직전, 환불 안내, 고객센터 페이지의 정보를 같은 표에 붙입니다.
  • 사업자등록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 정보가 변경됐으면 쇼핑몰 화면과 약관을 같은 날 수정합니다.
  • 이벤트·랜딩페이지처럼 별도 제작한 화면에도 판매자 정보가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실무 기준: 신원정보 표시는 형식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고객이 결제 전에 누구와 거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환불·분쟁 대응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Next Action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1. 자사몰 초기화면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2. 초기화면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링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3. 상품 표시·광고 페이지(상세페이지 등)에 상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가 누락 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대상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자사몰 운영자 외 3개 일정 즉시 (상시 점검 필요) 공식 원문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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