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청약철회 공고일 2026. 7. 1.

중국 진출 판매자 점검: 상표법 전면 개정과 악의적 상표 선점 대응

먼저 확인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안에 따라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 및 허위·과장 표시에 대한 제재가 대폭 강화됩니다. 중국 진출 및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판매자는…

발표 기관: 지식재산처 공고일: 2026. 7. 1. 리스크: 중간 7/10
누가 봐야 하나 전체 온라인 판매자
언제까지 챙기나 2027-01-01
지금 첫 액션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매출 내역, 광고 집행 자료, 유통 계약서 등)를 정기적으로 캡처하고 사내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

변경 내용 상세

관할 기관지식재산처
시행·마감 정보2027-01-01
공식 출처특허청(KIPO) / 새 공식 항목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커머스 판매자들의 상표권 보호 환경이 크게 변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바로 할 일

  •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매출 내역, 광고 집행 자료, 유통 계약서 등)를 정기적으로 캡처하고 사내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
  • 현재 운영 중인 중국향 상품 상세페이지 및 마케팅 소재에서 성능이나 원산지를 부풀린 과장 광고 문구가 있는지 전수 점검할 것
  • 중국 상표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사 브랜드명 및 로고가 제3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무단 선점되었는지 즉시 조회할 것
  • 자사 상표 무단 선점 사실 발견 시, 개정법 제19조 및 제54조를 근거로 한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제기 가능성을 전문가와 검토할 것
  • 지식재산처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의 중국 상표권 보호 및 분쟁 대응 관련 기업 지원 프로그램 공고를 확인할 것
  • 현재 이용 중이거나 계약 예정인 중국 현지 상표대리기관이 적법한 신고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증할 것

한 줄 결론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시행되어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 및 허위 표시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가 대폭 강화되므로, 중국 진출 이커머스 판매자는 즉시 자사 브랜드의 상표권 확보 상태를 점검하고 매출 및 광고 등 상표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구분대상 이커머스 판매자 유형 및 영향
영향 가능성 높음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크로스보더(역직구) 이커머스 판매자, 중국 현지에 진출하여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유통하는 스마트스토어 및 자사몰 운영사, 중국 내에서 브랜드 마케팅 및 광고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기업
조건부 확인현재 중국 현지의 상표대리기관을 통하여 자사 브랜드의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거나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인 판매자, 향후 중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어 선제적인 상표권 확보가 필요한 구독 비즈니스 및 오픈마켓 사업자
영향 낮음/추가 확인중국 시장 진출 계획이 전혀 없으며 오직 국내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내수 전용 이커머스 판매자 (단, 제3자에 의한 중국 내 악의적 상표 선점 여부는 주기적인 확인 및 추가 확인 필요)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 3년여간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악의적 상표의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 및 감독 체계 정비 등을 핵심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판매자 및 기업 실무진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구체적인 법적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악의적 상표 선점 및 모방 출원에 대한 제재 강화 (제54조 및 제19조)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기 위한 악의적인 상표 등록 절차가 기존보다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개정된 상표법 제54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인 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고의로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 행위에 대하여 경고 조치와 함께 최대 10만 위안(한화 약 2,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제19조에서는 상표를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하여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를 명시적인 ‘등록 거절 사유’로 법제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이커머스 기업이 중국 현지에서 자사의 소중한 브랜드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러한 신설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근거로 삼아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해 과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2. 상표를 활용한 허위 및 과장 표시 규제 등 소비자 보호 확대 (제56조)

이커머스 판매자들이 상품 상세페이지나 마케팅 채널에서 각별히 유의해야 할 소비자 보호 규정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정법 제56조에 따르면,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의 중요 정보를 부풀리거나 속여서 소비자가 오해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5만 위안(한화 약 5,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반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상표의 등록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는 우리 기업은 상품 표시나 광고 문구에 과장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상표대리기관 관리 및 감독 체계의 전면 정비 (제65조 및 제67조)

중국 현지에서 상표 출원 업무를 대리하는 상표대리업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 역시 엄격하게 정비되었습니다. 개정법 제65조 및 제67조는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표대리기관이 악의적 출원에 조력하거나 대리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이는 우리 이커머스 기업들이 중국 현지의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 대리나 악의적 대리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피해 위험을 크게 줄여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은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상표 출원 및 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한중 지식재산 당국의 공동 대응 기조

이번 중국 상표법 개정안에 담긴 악의적 상표 선점 규제 강화 조치는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합의된 내용과 궤를 같이합니다. 당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션창위 중국 지식재산국 청장과 만나, 타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 상표를 선점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악의적 출원 행위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상표 등록만 완료하면 모든 권리가 영구적으로 보장된다는 오해: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중국의 상표 제도가 점차 ‘사용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상표를 실제로 비즈니스에 사용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매출, 광고, 유통 자료 등)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악의적 상표 선점 브로커에게만 국한된다는 오해: 개정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최대 이익의 5배 또는 25만 위안) 및 등록 취소 제재는 상표 브로커뿐만 아니라, 자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를 부풀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반 이커머스 판매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 내 과장 광고가 상표법 위반으로 직결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개정된 법률이 즉시 적용되어 당장 제재를 받는다는 오해: 본 상표법 전면 개정안의 공식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기업들에게는 약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준비 및 대응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출원 내역을 점검하고 사용 증거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중국 시장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이커머스 판매자 및 브랜드 운영사는 2027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다음의 조치들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 상표 사용 증거의 체계적 수집 및 보관: 중국 내에서 발생한 상품 매출 내역, 광고 집행 자료, 현지 유통 및 납품 관련 자료 등 상표가 실제 상업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정기적으로 캡처하고 안전한 사내 서버에 저장하십시오.
  • 중국향 상품 상세페이지 및 마케팅 소재 전수 점검: 현재 운영 중인 중국어 상품 상세페이지, SNS 광고 소재, 패키징 등에 기재된 상품의 성능, 효능, 원산지 관련 표현 중 과장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십시오.
  • 자사 브랜드의 중국 내 상표 무단 선점 여부 확인: 중국 상표국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자사의 핵심 브랜드명이나 로고가 제3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출원되거나 등록된 사실이 있는지 즉시 조회하고 확인하십시오.
  • 악의적 선점 발견 시 법적 대응 준비: 만약 자사 상표가 무단으로 선점된 사실을 발견했다면, 개정법 제19조 및 제54조를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제기하기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십시오.
  •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 지원 프로그램 확인: 지식재산처가 제공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의 중국 상표권 보호 및 분쟁 대응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컨설팅이나 비용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 신뢰할 수 있는 상표대리기관 재평가: 현재 거래 중이거나 향후 계약할 중국 현지 상표대리기관이 개정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른 적법한 신고 요건을 갖추고 불공정 행위 이력이 없는 건실한 기관인지 다시 한번 검증하십시오.
Next Action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1.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매출 내역, 광고 집행 자료, 유통 계약서 등)를 정기적으로 캡처하고 사내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할 것
  2. 현재 운영 중인 중국향 상품 상세페이지 및 마케팅 소재에서 성능이나 원산지를 부풀린 과장 광고 문구가 있는지 전수 점검할 것
  3. 중국 상표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사 브랜드명 및 로고가 제3자에 의해 악의적으로 무단 선점되었는지 즉시 조회할 것
대상 전체 온라인 판매자 일정 2027-01-01 공식 원문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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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이 리포트는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 판단은 아니므로, 최종 적용 전에는 반드시 원문과 내부 담당자 또는 전문가 검토를 함께 거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