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판매자 고지 공고일 2026. 7. 1.

고도몰 이용약관 개정: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 별도 계약 의무화 및 수수료 부과 안내 (시행 2026.07.31)

먼저 확인

2026년 7월 31일부터 고도몰 내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 시 NHN커머스와 별도 계약 체결 및 수수료 납부가 의무화됩니다. 미계약 상태로 특정 조건(주문 누적 200만 원…

발표 기관: NHN커머스 (고도몰) 공고일: 2026. 7. 1. 리스크: 높음 8/10
누가 봐야 하나 정기결제 사업자
언제까지 챙기나 2026-07-31
지금 첫 액션 고도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설정된 결제수단 중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한다.

변경 내용 상세

관할 기관NHN커머스 (고도몰)
시행·마감 정보2026-07-31
공식 출처NHN커머스 고도몰 / 새 공식 항목

고도몰을 이용하는 자사몰 운영자는 2026년 7월 31일부터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제공할 경우, NHN커머스와 별도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매출을 누락할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결제 시스템 운영 방식의 즉각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 고도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설정된 결제수단 중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한다.
  • 최근 3개월(또는 누적) 주문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결제 완료 및 환불 건을 포함한 총 '주문 발생 금액' 기준 현금성 결제 비중을 계산하고 증빙 자료로 저장한다.
  • 현금성 결제 비중이 50%에 근접하거나 단독으로 2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NHN커머스 고객센터(1:1문의)를 통해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계약' 절차를 문의한다.
  • 쇼핑몰 내 공지사항이나 상세페이지에 구매자의 개인 계좌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문구(예: 현금 결제 시 할인 등)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삭제한다.
  • 현금성 결제를 유지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및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적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스템 연동 상태를 점검한다.
  •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아 서비스 해지(회원 탈퇴)를 고려할 경우, 2026년 7월 31일 이전까지 타 호스팅사로의 데이터 이전 계획을 수립한다.

한 줄 결론

2026년 7월 31일부터 고도몰 자사몰 내에서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하려면 NHN커머스와 사전에 별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미계약 상태로 일정 기준(누적 주문 200만 원 또는 현금 결제 비중 50% 이상)을 초과할 경우 쇼핑몰 서비스 이용이 즉각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구분대상자 및 조건
영향 가능성 높음고도몰을 이용 중이며 무통장입금(계좌이체)을 단독 결제수단으로 설정한 판매자, 또는 최근 3개월간 무통장입금 주문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인 판매자
조건부 확인고도몰을 이용하며 PG(전자결제)와 무통장입금을 병행하여 제공 중인 판매자 (정확한 현금 결제 비중 데이터 추출 및 확인 필요)
영향 낮음/추가 확인고도몰을 이용하지 않는 타 플랫폼(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등) 입점 판매자, 고도몰 이용자 중 100% PG(신용카드, 간편결제 등) 결제만 이용하는 판매자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NHN커머스는 2026년 7월 1일 공지사항을 통해 고도몰 이용약관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수단(PG서비스)을 거치지 않는 ‘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별도 수수료 부과 체계의 신설입니다. 주요 변경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성 결제수단의 정의 신설 (제2조 제1항 제16호)

약관에 ‘현금성 결제수단’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회사가 제공하는 PG서비스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통장입금(계좌이체) 등 현금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판매자가 결제대금을 직접 수수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의미합니다.

2. 판매자의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 의무 강화 (제14조 제17항 신설)

현금성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판매자)은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 매출 누락 및 축소 금지: 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을 고도몰 시스템에 누락, 축소, 지연하여 반영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 직접 송금 유도 금지: 수수료 산정 및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PG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개인/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무통장입금 등)을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별도 이용계약 체결 및 수수료 지급: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금성 결제수단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NHN커머스와 협의하여 ‘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한 별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법령상 의무 준수: 현금성 결제수단 설정 시 여신전문금융업법(신용카드 결제 거부 및 차별금지), 세법(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전자상거래법(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 선택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 구체화 (제19조 제1항 제21호, 제22호, 제24호)

별도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성 결제수단을 운영할 경우,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고도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단독 결제수단 설정 시: 현금성 결제수단을 단독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면서 주문 발생 금액이 누적 200만 원 이상인 경우.
  • 병행 결제수단 설정 시: PG서비스와 별도로 현금성 결제수단을 설정하여 운영하면서, 직전 3개월간 해당 현금성 결제수단의 비중이 전체 주문 발생 금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 미체결: 제14조 제17항에 따른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손해배상 및 수수료 일괄 청구 (제35조 제2항, 제49조 제5항 신설)

판매자가 매출내역을 누락, 축소, 지연하거나 별도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NHN커머스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된 ‘통상 수수료’를 일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모든 현금성 결제 매출내역은 회사 관리자 시스템에 정확히 집계되어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주문 발생 금액의 산정 기준: 이용 제한의 기준이 되는 ‘누적 200만 원’ 또는 ‘비중 50% 이상’의 금액 산정은 결제 완료 및 환불 여부와 무관하게 오직 ‘주문 발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구매자가 무통장입금으로 주문만 걸어두고 실제 입금을 하지 않은 미결제 건이나, 이후 환불 처리된 건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되므로 실무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쇼핑몰 단위의 제한 조건 적용: 이용 제한 조건은 판매자(사업자) 단위가 아닌 ‘쇼핑몰 단위’로 적용됩니다. 여러 개의 고도몰 쇼핑몰을 운영 중인 경우, 각 쇼핑몰별로 주문 발생 금액과 비중을 따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 현금 결제 유도 마케팅의 위험성: ‘무통장입금 시 5% 할인’ 등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차별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는 약관 위반일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약관에서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일

고도몰을 이용하는 자사몰 실무자 및 운영 책임자는 2026년 7월 31일 약관 시행 전까지 다음의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결제 데이터 추출 및 분석: 고도몰 관리자 페이지에서 직전 3개월간의 전체 주문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결제수단별 주문 발생 금액 비중을 정확히 계산하십시오. 이때 미입금 건과 환불 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별도 계약 체결 여부 결정: 무통장입금 결제 비중이 높거나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비즈니스 모델(예: B2B 대량 거래 등)인 경우, 즉시 NHN커머스 1:1 문의를 통해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계약’ 절차와 수수료율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십시오.
  • 결제 시스템 및 UI 개편: 현금성 결제수단에 대한 별도 수수료 납부가 부담될 경우, 무통장입금 결제 옵션을 비활성화하고 100% PG 결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쇼핑몰 내에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문구나 배너가 있다면 즉시 삭제하십시오.
  • 법적 의무 준수 점검: 현금성 결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현금영수증 자동 발급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 5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시스템 연동 상태를 재점검하십시오.

본 약관 개정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자사몰의 결제 정책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Next Action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1. 고도몰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현재 설정된 결제수단 중 '무통장입금' 등 현금성 결제수단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한다.
  2. 최근 3개월(또는 누적) 주문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하여 결제 완료 및 환불 건을 포함한 총 '주문 발생 금액' 기준 현금성 결제 비중을 계산하고 증빙 자료로 저장한다.
  3. 현금성 결제 비중이 50%에 근접하거나 단독으로 2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NHN커머스 고객센터(1:1문의)를 통해 '현금성 결제수단 이용계약' 절차를 문의한다.
대상 정기결제 사업자 일정 2026-07-31 공식 원문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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