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하도급 동의의결 확정: 납품사가 확인할 판촉비 50%·MOQ 계약조건
먼저 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및 씨피엘비의 PB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판촉비용 분담 상한(50%) 설정,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및 리드타임 계약서 명시, 30억 원 규모의 상생방안 이행을 골자로 하는 동의의결안을…
변경 내용 상세
| 관할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 시행·마감 정보 | 2026-06-23 |
| 공식 출처 | FTC press release list / new_item |
쿠팡에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사들은 앞으로 판촉비용 부담이 최대 50%로 제한되며,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을 보장받아 재고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
-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주서 전자 기명날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도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PB상품 신규 납품 또는 계약 갱신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이 명시된 부속합의서 체결을 선제적으로 요구한다.
- 판촉행사 참여 시 반드시 사전에 '판매촉진행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사의 비용 부담 비율이 50% 이하인지 검토한다.
- 쿠팡 상생지원금 및 우수 사업자 포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거 납품 이력 및 단가 인하 관련 정산 내역 화면을 캡처하여 증빙 자료로 보관한다.
- 타 유통사(대형마트, 타 플랫폼)와 PB 납품 계약 협상 시, 이번 동의의결안의 판촉비 분담 상한, MOQ·리드타임 명문화 방식을 참고해 계약 조건을 개선한다.
한 줄 결론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판촉비용 분담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하고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동의의결안을 2026년 6월 23일 최종 확정 및 시행했습니다.
적용 대상 빠른 판별
| 구분 | 대상자 및 영향도 |
|---|---|
| 영향 가능성 높음 |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와 PB(Private Brand) 상품 제조 위탁 계약을 맺고 납품 중인 중소 제조사 및 하도급 수급사업자 |
| 조건부 확인 | 쿠팡 외 타 대형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기획 및 제조하여 납품하는 벤더사 및 제조사 (이번 공정위 결정이 향후 업계 전반의 하도급 거래 표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 영향 낮음/추가 확인 | 일반 오픈마켓(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자사몰 운영자, 단순 사입 후 판매하는 유통업자 (직접적인 제조 위탁 하도급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님) |
공정위 발표 배경 및 의미
이 글은 2026년 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쿠팡 하도급거래 관련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쿠팡 및 씨피엘비가 31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법상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행위, 그리고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에 없는 PB상품 판촉행사를 진행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과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를 위한 자발적인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8월 27일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기관 및 수급사업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5월 22일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 관련하여 최초로 동의의결이 확정된 매우 의미 있는 선례입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된 변경 내용
이번 동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쿠팡 측의 거래 질서 개선 시정방안과 수급사업자 상생방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3대 시정방안
- 발주서 기명날인 절차 시스템 구비: 쿠팡은 수급사업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주 사항을 확인하면, 개별 발주서에 양측의 기명날인이 전자적으로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는 의결서 송달 후 3개월 이내에 시스템 개선 및 적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상품별 부속합의서 체결 의무화 (MOQ 및 리드타임 명문화): PB상품 출시 전, 본 계약과 별도로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Minimum Order Quantity)’과 ‘리드타임(Lead Time)’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상품별 부속합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최소 생산요청수량이 보장됨으로써 수급사업자는 생산시설 설치 및 상품 개발에 투입된 투자비를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주 요청부터 제품 생산, 입고, 판매 개시일까지의 소요 기간인 리드타임이 명문화되어, 수급사업자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재고를 사전 비축해야 했던 재무적, 운영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해당 부속합의서 양식은 의결서 송달 후 1개월 내 위원회에 제출되고, 3개월 내 수정 및 보완을 거쳐 확정 후 즉시 배포됩니다.
- 판촉행사 부속합의서 체결 및 비용 분담 상한(50%) 설정: 향후 판촉행사를 진행할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판촉 효과, 예상 비용, 분담 비율 등을 투명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특히 ‘판매촉진행사 부속 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이때 수급사업자의 판촉비용 부담 한도는 최대 50%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50%를 초과하는 여타 판촉비용은 전액 쿠팡(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2. 총 30억 원 규모의 수급사업자 상생방안
쿠팡은 수급사업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총 30억 원의 상생 재원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합니다.
- 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10.5억 원): 부당 하도급대금 관련 조사를 받았던 94개 수급사업자에게 각 1,000만 원씩 직접 지급하며, 잔액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배분하여 상품 개발 및 생산 비용을 보전합니다. 이 지원금은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
- 온라인 광고 및 오프라인 홍보 지원 (총 14.5억 원): 쿠팡 인터넷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내에서 수급사업자의 PB상품을 홍보하는 데 소요되는 광고 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디지털유통물류대전 등 현장 박람회 참가 및 출품을 돕는 오프라인 홍보 비용으로 4.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해당 홍보 지원은 3년 한도로 진행됩니다.
- 우수 수급사업자 포상 및 판로 개척 (총 5억 원): 거래 내역(판매수, 매출 증가율, 소비자 평점 등)을 기준으로 매년 우수 수급사업자를 선정해 상금 및 판촉행사 비용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추가로 PB상품 개발 컨설팅, 세무·노무·법무 교육, 해외시장 판로 개척 비용 등으로 4억 원을 지원합니다.
- 정기협의회 운영: 수급사업자와 정기협의회를 구성하여 품질 개선, 안전 확보, 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 채널을 가동합니다.
실무자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
- 일반 마켓플레이스 입점 판매자도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나요? 아닙니다. 이번 동의의결의 시정방안(MOQ 명시 등) 및 30억 원 규모의 상생지원금 대상은 쿠팡(씨피엘비)과 ‘PB상품 제조 위탁 하도급 거래’를 맺은 수급사업자(제조사)에 엄격히 한정됩니다. 일반 로켓배송 직매입 공급사나 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입점 판매자에게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 쿠팡의 하도급법 위반이 법적으로 최종 확정되어 처벌받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정식 제재(과징금 부과 등) 이전에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수용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일부 판촉행사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사례도 있고, 단가 인하가 된 수급사업자 비중이 전체의 18.6%로 낮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 동의의결안을 인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앞으로 모든 판촉행사 비용은 쿠팡이 100% 부담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수급사업자도 최대 50%까지는 판촉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방적인 단가 인하가 금지된다는 점이며,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 ‘부속합의서’를 체결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담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선이 명확히 마련된 것입니다.
지금 할 일
- 쿠팡(씨피엘비)에 PB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사의 실무자는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주서 기명날인 기능이 공정위 의결대로 정상적으로 업데이트되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 신규 PB상품 출시 또는 기존 상품 계약 갱신 시, 본 계약서 외에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Lead Time)’이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된 상품별 부속합의서 체결을 쿠팡 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 향후 쿠팡 측에서 판촉행사 참여를 제안할 경우, 구두 합의로 진행하지 말고 반드시 사전에 ‘판매촉진행사 부속 합의서’ 작성을 요구해야 하며, 자사의 비용 부담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는지 꼼꼼히 검토하십시오.
- 상생지원금(10.5억 원) 및 판로 개척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쿠팡 측의 개별 안내문이나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지원금 수령이나 우수 사업자 선정을 대비하여 과거 납품 이력, 단가 인하 기록, 매출 증가율 등의 증빙 자료를 사전에 캡처하여 안전한 사내 서버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쿠팡 외 타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 PB상품을 납품하는 제조사라도, 이번 공정위 동의의결 기준(MOQ 명문화, 판촉비 50% 상한)을 근거 자료로 삼아 자사의 하도급 계약 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협상하는 레퍼런스로 적극 활용하십시오.
읽고 나서 바로 확인할 것
변경 내용을 확인한 뒤 내 화면과 운영 정책에 바로 닿는 항목만 추렸습니다.
- 서플라이어 허브(Supplier Hub)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주서 전자 기명날인 기능이 정상적으로 도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PB상품 신규 납품 또는 계약 갱신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이 명시된 부속합의서 체결을 선제적으로 요구한다.
- 판촉행사 참여 시 반드시 사전에 '판매촉진행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사의 비용 부담 비율이 50% 이하인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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